집합투자업자등의 의결권행사
| 1. 의결권행사 대상법인 | 삼성카드 | ||||
| 2. 주주총회일시 | 2014-03-14 오전 09:00 | ||||
| 3. 의결권주식수 및 지분비율 | 주식수(주) | 280,428 | |||
| 지분비율(%) | 0.24 | ||||
| 4. 의결권행사 의안 및 행사 내용 | |||||
| 의안내용 | 의결권행사주식수(주) 및 내용 | ||||
| 행사주식수 | 찬성 | 반대 | 중립 | 불행사 | |
| 제 1 호의안: 제31기 (2013.1.1 ~ 2013.12.31) 재무제표 및 이익배당 승인의 건 |
280,428 | 280,428 | - | - | - |
| 제 2 호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280,428 | 280,428 | - | - | - |
| 제 3-1 호의안: 사내이사 선임의 건(현성철) |
280,428 | 280,428 | - | - | - |
| 제 3-2 호의안: 사내이사 선임의 건(정태문) |
280,428 | 280,428 | - | - | - |
| 제 3-3 호의안: 사외이사 선임의 건(하영원) |
280,428 | - | 280,428 | - | - |
| 제 3-4 호의안: 사외이사 선임의 건(차은영) |
280,428 | 280,428 | - | - | - |
| 제 3-5 호의안: 사외이사 선임의 건(양성용) |
280,428 | - | 280,428 | - | - |
| 제 4-1 호의안: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사내이사인 감사위원 1명(정태문) |
280,428 | 280,428 | - | - | - |
| 제 4-2 호의안: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하영원) |
280,428 | - | 280,428 | - | - |
| 제 4-3 호의안: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차은영) |
280,428 | 280,428 | - | - | - |
| 제 5 호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280,428 | 280,428 | - | - | - |
| 5. 의결권 행사 및 불행사 사유 | -제1호의안:주주가치,주주권익의 훼손을 특별히 우려할 만한 사항 없음 -제2호의안:수정한 정관조항 등에 대해 주주가치,주주권익의 훼손을 특별히 우려할 만한 사항 없음 -제3-1호의안:당 후보는 회사가치의 훼손, 주주 권익의 침해를 우려할 만한 사항 없음 -제3-2호의안:당 후보는 회사가치의 훼손, 주주 권익의 침해를 우려할 만한 사항 없음 -제3-3호의안:㈜효성에 재임할 당시 이루어진 조석래 회장, 이상운 부회장, 조현준 사장의 범죄행위와 관련해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시, 감독해야 할 당시 사외이사였던 후보의 책임을 달리 판단할 여지가 있음 -제3-4호의안:당 후보는 회사가치의 훼손, 주주 권익의 침해를 우려할 만한 사항 없음 -제3-5호의안:사외이사로서 삼성카드의 최대주주 혹은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견제하고 감시할 만한 독립성을 갖추었다고 기대하기 어려움 -제4-1호의안:결격사유 등 경영진과의 독립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나 과거 감사 관련 문제와 연관된 사실 등 특별한 사항 없음 -제4-2호의안:제3-3호 의안 사유와 동일, 독립성 측면에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 -제4-3호의안:결격사유 등 경영진과의 독립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나 과거 감사 관련 문제와 연관된 사실 등 특별한 사항 없음 -제5호의안:성과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유인측면에서 이사보수한도에 특별히 우려할 만한 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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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의결권행사 대상법인과의 관계 | - | ||||
| 7. 의결권행사 내부지침 | 첨부파일 참조 | ||||
| 8. 집합투자기구별 보유주식수(주) | 첨부파일 참조 | ||||
| 9. 결정일자 | 2014-02-27 | ||||
|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트러스톤자산운용㈜에서 공시한 내용임. | ||||
|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