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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일기획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제일기획 · 2015-01-29 17:52 · KOSCOM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약정금 등 청구의 소(상고심 판결) 사건번호 2011다16844
2. 원고(신청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등 14개 금융기관
3. 판결ㆍ결정내용
1. 위약금 6,000억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율을
    5%에서 6%로 변경함

2.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함

3. 원고 파산자 한스종금의 파산관재인과 피고
    이건희 사이의 상고비용은 위 원고가 부담
    하고, 원고들과 피고회사들 사이의 소송
    총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회사들이 각 부담함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
자기자본(원) 668,560,219,510
자기자본대비(%) -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 피고회사들에게 손실보상 지체에 따른 위약금
   6,000억원의 지급의무를 인정한 항소심 판결은
   적법함

- 항소심은 위약금 6,000억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에 관하여 민사 법정이율인 연 5%를 적용하였
   으나, 상사 법정이율인 연 6%를 적용해야 함
 
6. 관할법원 대법원
7. 향후대책 -
8. 판결ㆍ결정일자 2015-01-29
9. 확인일자 2015-01-29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건은 당사 포함 28개 삼성그룹 계열사가
   삼성자동차 채권금융기관들과 1999년 9월
   체결한 합의서와 관련된 사항임

- 이번 대법원 판결로 소송은 종결되었음

- 항소심 판결에 따른 위약금과 지연손해금 합계
   6,204억원은 2011년 1월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판결 선고 직후 지급되었고,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추가로 지급해야 할
   금액은 약 40억원 정도로 추정됨
- 상기 9항의 확인일자는 판결서 정본을 수령한
   날임
 
※관련공시 2005-12-22 소송등의제기ㆍ신청
2008-02-14 소송등의판결ㆍ결정(금전청구/유가증권 위ㆍ변조)
2008-02-26 기타 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
2008-05-16 소송등의제기ㆍ신청(금전청구/유가증권 위ㆍ변조)
2011-01-19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1-02-07 기타 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
2011-03-04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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