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경영사항 신고
|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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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년 12 월 24 일 |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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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 한국신용평가정보(주) | |
| (영문명) | Korea Information Service, Inc. | |
| (홈페이지) | http://www.kisinfo.com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8 | |
| (전 화) | 3771-1000 | |
| 대 표 이 사 : | 박 상 태 | |
| 담 당 임 원 : | (직 책) 경영지원본부장 | |
| (성 명) 홍승욱 | (전 화) 3771-1265 | |
| 작 성 자 : | (직 책) 기획팀장 | |
| (성 명) 고영진 | (전 화) 3771-4728 | |
| 제 출 이 유 :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20호에 의한 기타 주요경영사항 |
|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주요경영사항
1. 제출사유 : 한국신용평가정보(주), (주)케이티와 미납관리업무(장기/불납채권 회수 포함) 위탁계약 체결
2. 주요내용
가. 계약내용 : (주)케이티의 통신요금 연체관리를 대행하고 이에 따른 위탁수수료 를 받음.
나. 계약기간 : 2009. 1. 1. ~ 2009. 12. 31 (1년)
다. 관리대상
- 단기미납관리 : 연체 1~12개월
- 장기미납관리 : 연체 13개월 이상
라. 관리지역
- 단기미납관리 : 수도권강북본부, 수도권남부본부
- 장기미납관리 : 수도권강북본부
마. 계약금액 : 케이티의 통신요금 연체금액 및 채권회수율에 따라 수수료 변동
가능
3. 결정(발생)일자 : 2008. 12. 23
- 계약체결일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해당사항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