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주주총회 결과
| 1. 결의사항 | 제1호의안 : 물적분할 계획서 및 분할합병 계약서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제2호의안 : 사내이사 신규 선임의 건 - 제2-1호 의안 : 사내이사 이장훈 선임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제2-2호 의안 : 사내이사 신희부 선임의 건 → 원안대로 승인 제3호의안 : 사외이사 신규 선임의 건 - 제3-1호 의안 : 사외이사 주영구 선임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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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주총회 일자 | 2010-08-05 | |
| 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분할합병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2010년 6월 30일 공시한 "증권신고서"와 관련공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분할합병계약서 상의 해제조건 본 분할합병계약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제될 수 있습니다. ①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분할합병기일까지 천재지변,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갑”(한국신용정보) 또는 “을”(한국신용평가정보)의 재산 혹은 경영상태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관계기관과의 협의내용, 관계법령상 부득이한 경우, 기타 사유로 인하여 본 분할합병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갑”과 “을”은 상호 합의하여 본 계약에서 정한 본 분할합병의 조건을 변경하거나 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본 계약의 일방이 본 계약상의 진술, 보증, 확약 또는 기타 의무에 대하여 중대한 위반을 한 경우 상대방은 서면 통지로 본 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다. 본 계약상의 진술, 보증, 확약 또는 기타 의무를 위반한 일방은 그러한 위반으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갑”과 “을”이 제6조의 주주총회에서 각각 본 계약을 승인한 이후 “갑”의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로 인하여 지급하여야 할 “갑”의 주식매수청구대금이 금 일백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을”의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로 인하여 지급하여야할 “을”의 주식매수청구대금이 금 일백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갑”과 “을”은 상호합의하여 본계약을 해제할 수있다. 2.관련 법령 상의 규제 또는 특칙 본 물적분할계획 및 분할합병계약은 분할합병(분할 포함)과 관련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의 승인, 인가, 신고수리 등을 얻지 못하여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3. 아래의 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은 2010년 8월 5일 임시주주총회의 별도 안건은 아니며, 제1호 의안인 "물적분할 계획서 및 분할합병계약서 승인의 건"의 기재사항으로 물적분할 계획서 및 분할합병계약서의 승인에 따라 사업목적변경사항도 승인되었습니다. 4. 아래의 이사ㆍ사외이사의 임기는 분할합병등기일부터 개시되며, 사업목적 변경 등 정관변경사항도 분할합병등기일부터 효력이 발생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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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분할합병결정 : 2010.05.25 - 주주총회 소집 결의 : 2010.05.25 - 주요사항보고서 : 2010.05.25 - 증권신고서 : 2010.06.30 - 투자설명서 : 2001.07.08 - 주주총회소집공고 : 2010.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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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생년월일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 | 현직 | 최종학력 | 국적 |
| 이장훈 | 1951-09-12 | 2년 | 신규선임 | 금융감독원 조사1국장 금융감독원 증권검사2국장 |
한국신용정보 대표이사 |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 대한민국 |
| 신희부 | 1966-12-27 | 2년 | 신규선임 | 한국신용정보 기획관리본부장 한국신용정보 경영지원본부장 |
한국신용정보 CB사업본부장 |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 대한민국 |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생년월일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 | 현직 | 최종학력 | 국적 |
| 주영구 | 1955-01-02 | 1년 | 신규선임 | KB국민은행 기업자산관리서비스부장 KB국민은행 기업금융본부장 |
- |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 대한민국 |
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
| 구분 | 내용 | 이유 | |
| 사업목적 추가 | - | - | |
| 사업목적 변경 | 변경전 | 변경후 | 이유 |
| - | - | - | |
| 사업목적 삭제 | 신용조사 채권추심 자산관리 |
자산관리사업부문 물적분할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