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 | 사건번호 | 2013가합105671 | |
| 2. 원고(신청인) | 대한민국재향군인회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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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 | ||
| 자기자본(원) | 377,688,160,176 | |||
| 자기자본대비(%) | -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에 해당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함. | |||
| 6. 관할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 |||
| 7. 향후대책 | -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15-07-03 | |||
| 9. 확인일자 | 2015-07-06 | |||
|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자기자본은 2014년 12월 31일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판결내용을 확인한 날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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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3-09-30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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