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 | 사건번호 | 2013가합105671 | |
| 2. 원고(신청인) | 대한민국재향군인회 | |||
| 3. 청구내용 | 1. 제1심 판결을 취소함 2. 원고는 케이티비투자증권에게 손해배상금 300억원을 청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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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30,000,000,000 | ||
| 자기자본(원) | 377,688,160,176 | |||
| 자기자본대비(%) | 7.94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5. 관할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 |||
| 6. 향후대책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임 |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15-07-23 | |||
| 8. 확인일자 | 2015-07-24 |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본 소송은 원고인 대한민국재향군인회가 1심 청구가 기각된 판결내용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것임. (1심 판결 선고일 : 2015. 07. 03) - 당사는 2011년 4~5월경 4개 발행사에 대한 신주인수권부사채 주관업무를 수행하였고, 원고 재향군인회는 위 사채에 대한 지급확약서를 교부하였음. 원고는 자신의 직원이 적법한 내부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고, 당사가 위 행위에 방조행위를 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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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5-07-06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3-09-27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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