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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티비투자증권(주)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다올투자증권 · 2015-07-24 16:44 · KOSCOM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손해배상 사건번호 2013가합105671
2. 원고(신청인) 대한민국재향군인회
3. 청구내용 1. 제1심 판결을 취소함

2. 원고는 케이티비투자증권에게 손해배상금 300억원을 청구함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30,000,000,000
자기자본(원) 377,688,160,176
자기자본대비(%) 7.94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5. 관할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6. 향후대책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임
7. 제기ㆍ신청일자 2015-07-23
8. 확인일자 2015-07-24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본 소송은 원고인 대한민국재향군인회가 1심 청구가 기각된 판결내용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것임.
(1심 판결 선고일 : 2015. 07. 03)

- 당사는 2011년 4~5월경 4개 발행사에 대한 신주인수권부사채 주관업무를 수행하였고, 원고 재향군인회는 위 사채에 대한 지급확약서를 교부하였음.
원고는 자신의 직원이 적법한 내부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고, 당사가 위 행위에 방조행위를 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임.
※관련공시 2015-07-06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3-09-27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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