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ㆍ배임혐의발생
| 1. 사고발생내용 | 1. 퇴직 임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2. 대상자 : 권성문 (전 대표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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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횡령 등 금액 | 혐의발생금액(원) | 646,140,515 | |
| 자기자본(원) | 490,326,380,739 | ||
| 자기자본대비(%) | 0.13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3. 향후대책 | 당사는 본 건과 관련하여 제반 과정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 ||
| 4. 발생일자 | 2018-03-19 | ||
| 5. 확인일자 | 2018-09-27 | ||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상기 횡령 혐의와 관련하여 2018.03.19.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서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상기 2. 혐의발생금액은 공소장에 기재된 금액으로 확정된 내용이 아니며 추후 법원의 판결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상기 2. 자기자본은 2017년말 연결감사보고서 상의 금액입니다. 4. 상기 5. 확인일자는 당사의 피해자 재판기록 열람 복사 신청에 따라, 공소장을 열람할 수 있도록 승인을 득하여 당사가 해당 사실을 인지한 일자입니다. 5. 당사는 추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관련 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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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