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0년 11월 09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드래곤플라이 | |
| 대 표 이 사 : | 박 철 승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2길 80(서초동) | |
| (전 화) 02) 522-9393 | ||
| (홈페이지) http://www.dragonflygame.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CFO | (성 명) 조영우 |
| (전 화) 02) 522-9393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16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10,000,000,000 |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100,000,000,000 |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5,000,000,000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5,000,000,000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1.0 | ||||||
| 만기이자율 (%) | 1.0 | |||||||
| 5. 사채만기일 | 2024년 01월 29일 |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며, 매 3개월 단위로 아래 이자지급기일 마다 이자지급기일 당일 현재 본 사채의 미상환원금잔액에 표면금리1.0%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4을 후급한다. 다만, 아래 각 이자지급기일이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고,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7. 원금상환방법 |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4년 1월 29일(사채 기한일)에 권면금액의 10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전환가액 (원/주) | 3,093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3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주)드래곤플라이 보통주식 | ||||||
| 주식수 | 3,233,107 |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16.80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2년 01월 29일 | ||||||
| 종료일 | 2024년 01월 29일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1)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의 조정한도는 액면가인 5백원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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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500 |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정관 제15조 전환사채의 발행 ⑥ 전환사채의 액면총액이 일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이내에서 회사의 구조조정, 경영정상화, 차입금상환, 재무구조개선, 외국인투자의 유치, 시설투자, 자산매입 또는 인수합병 등을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시가하락에 의한 조정 후 전환권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의 최저 한도를 주식의 액면금액으로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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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100,000,000,000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2년 01월 29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옵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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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20년 11월 09일 | |||||||
| 12. 납입일 | 2021년 01월 29일 | |||||||
| 13. 대표주관회사 | - | |||||||
| 14. 보증기관 | -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0년 11월 09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
| 불참 (명) | 1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 |||||||
|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I.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01월 29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별 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율 |
|
| FROM |
T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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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
2022-01-04 | 2022-01-14 | 2022-01-29 | 100.000000% |
| 2차 |
2022-04-04 | 2022-04-14 | 2022-04-29 | 100.000000% |
| 3차 |
2022-07-04 | 2022-07-14 | 2022-07-29 | 100.000000% |
| 4차 |
2022-10-04 | 2022-10-14 | 2022-10-29 | 100.000000% |
| 5차 |
2023-01-04 | 2023-01-14 | 2023-01-29 | 100.000000% |
| 6차 |
2023-04-04 | 2023-04-14 | 2023-04-29 | 100.000000% |
| 7차 |
2023-07-04 | 2023-07-14 | 2023-07-29 | 100.000000% |
| 8차 |
2023-10-04 | 2023-10-14 | 2023-10-29 | 100.000000% |
(1) 조기상환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지급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25일전부터 15일 전까지 “발행회 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해야 한다.
(4) 조기상환청구절차: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사채권자”는 조기상환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의 뜻과 조기상환청구금액, “사채권자”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을 기재한 서면) 및“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사채권 등)와 함께 조기상환청구장소에 제출한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
| 비엔글로벌 투자조합 | 해당사항 없음 | 10,000,000,000 |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 운영자금 50억원, 타법인 증권취득 자금 50억원(미정) |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A) | -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10,000,000,000 | 3,093 | (B) | 3,233,107 | - | - | ||
| 합계 | 10,000,000,000 | 3,093 | 3,233,107 |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16,008,491 |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16.8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