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가액의 조정
| 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조정전 전환가액 (원) | 조정후 전환가액 (원) | |||
| 15 | 6,590 | 6,320 | ||||
|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전환사채의 권면총액 (통화단위) |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
| 15 | 8,44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1,280,730 | 1,335,443 | ||
| 3. 조정사유 | 시가하락에 의한 전환가액의 조정 | |||||
| 4. 조정근거 및 방법 | 1. 조정의 대상 (주)드래곤플라이 제15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조정의 근거 : 사채인수계약서 제3조 제25항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재조정(Refixing 조건) : 본 사채 발행 후 3개월이 되는 날인 2016년 6월 23일부터 매3개월마다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 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70% 이상이어야 된다.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조정 후 전환가액 중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 호가단위로 절상한다. 3. 조정의 방법 1)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A) : 6,187.69원 2)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B) : 6,205.23원 3)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 6,317.02원 4) A,B,C의 산술평균(D) : 6,236.65원 5) 기준주가(E=C,D 중 높은 가액) : 6,317.02원 6) 조정전 전환가액(F) : 6,590원 7) E, F중 낮은 가액(G) : 6,317.02원 8) 최저 전환가액 한도(H) : 4,613원 9) 조정 전환가액(G, H 중 높은 가액 & 호가단위 절상) : 6,32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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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조정가액 적용일 | 2017-06-23 |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 ※ 관련공시 | 2016-03-21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15회) 2016-03-23 증권 발행결과(자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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