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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글과컴퓨터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12회차)

한컴 · 2017-08-17 06:50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7 년 8 월 17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한글과컴퓨터
대  표   이  사  : 김상철,이원필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44번길 49 한컴타워 10층

(전  화) 031-627-7000

(홈페이지)http://www.hancom.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부사장 (성  명) 변성준

(전  화) 031-627-7000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12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60,000,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총액 (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50,000,000,000
기타자금 (원) 10,000,000,000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1.5
만기이자율 (%) 1.5
5. 사채만기일 2023년 08월 30일
6. 이자지급방법 ① 사채의 이율: 본건 사채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각 사채 권면총액에 대하여 표면금리는 연 1.5%, 만기보장수익률은 연 1.5% 로 한다.

② 전환하지 않은 사채에 대하여 연 1.5%의 이자를 발행일로부터 삼(3)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자지급일")에 지급된다. 단, 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직후 최초로 도래하는 영업일에 지급된다.

③ 지급기일이 도래한 이자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 당해 지체금액에 대해 연체기간에 따라 연15%(이하 "연체이율") 의 이율에 따라 계산된 지연이자를 지급하기로 한다.
7. 원금상환방법 ①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건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만기일에 권면금액에 만기보장수익률을 적용한 금액을 일시 상환함. 단, 만기지급시 표면금리에 따라 기지급한 이자금액은 공제함.

② 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직후 최초로 도래하는 영업일에 지급된다. 원금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이때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18,500
전환가액 결정방법 사채의 전환가액은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으로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가격 중 가장 높은 가액에 해당하는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14.75%를 최초 전환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본건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 단,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식회사 한글과컴퓨터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3,243,243
주식총수대비
비율(%)
12.32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18년 08월 30일
종료일 2023년 08월 30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전환가액의 조정
(1) 본건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본건 전환가액을 전환한다. 본호에 따른 본건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조정 직전 전환가액 x [{A+(Bx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한다. 위 산식에서 "시가"는 아래 (3)항에 따른 기준가격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를 의미한다.

(2)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준비금의 자본전입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① 원칙: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전환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즉,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의 경우에는 각각 합병, 자본감소, 주식분할, 병합, 액면변경, 준비금의 자본전입의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② 주식가치 상승의 경우의 제한: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3) 시장가액 변동에 따른 조정: 위 (1)호 내지 (2)호와는 별도로 본건 사채 발행 후 18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54개월이 경과한 시점까지 매 3개월이 경과한 날(이하 "전환가격 조정일")마다 기준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그 기준가격으로 하향 조정된다. 단, 새로운 전환가격은 발행 당시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위 (1)호 혹은 (2)호에 따라 전환가격이 이미 조정된 경우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80%이상이어야 한다.

기준가격: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

(4) 위(1)호 내지 (3)호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5) 본항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6)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발행회사가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 포함)에 관하여는 본 항에 의한 조정을 하지 아니한다.
9-1. 옵션에 관한 사항 가. 조기상환청구권: 각 사채권자는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매 3개월마다, 각 3년이 경과하는 시점까지는 본인이 보유한 본건 사채 권면금액의 최대 30%, 4년이 경과하는 시점까지는 최대 60%, 만기까지는 최대 100%까지 각 발행회사에 대하여 본건 사채의 상환을 각자 청구할 수 있고, 조기상환청구를 받은 경우 발행회사는 본건 사채의 권면금액에 발행일(당일 포함)로 부터 실제 상환일(당일 불포함)까지 만기보장수익률을 적용한 금액을 조기상환청구가 있은 날의 10영업일 이내에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단, 표면금리에 따라 기지급한 이자금액은 공제함.). 각 사채권자는 개별적으로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사채권자가 조기상환청구일 전에 본건 사채의 일부에 대하여 전환청구를 한 경우에도 위 각 조기상환청구 한도 내에서 사채권자가 보유한 잔여 본건 사채의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10. 합병 관련 사항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준비금의 자본전입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① 원칙: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전환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즉,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의 경우에는 각각 합병, 자본감소, 주식분할, 병합, 액면변경, 준비금의 자본전입의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② 주식가치 상승의 경우의 제한: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11. 청약일 2017년 08월 17일
12. 납입일 2017년 08월 30일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7년 08월 17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행사 및 분할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 상실
(1) 발행회사의 기한이익 상실사유: 발행회사에 대하여 다음의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행회사는 별도의 독촉, 통지 없이도 본건 사채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본건 사채의 권면금액에 발행일(당일 포함)로부터 실제 상환일(당일 불포함)까지 연체이율을 적용한 금액을 기한이익이 상실된 날의 10영업일 이내에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가. 발행회사가 파산,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을 하거나 이에 동의한 경우, 또는 발행회사에게 파산이 선고되거나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나. 발행회사에게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채권은행 또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로부터 부실징후기업으로 인정되어 주채권은행이 차주 등에 대한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를 개시하기 위하여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소집을 채권금융기관에 통보한 경우 또는 이와 유사한 절차가 개시된 경우
다. 발행회사에게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주주총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라. 발행회사가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다만, 감독기관의 행정처분 등으로 인한 3개월 이내의 일시적인 영업정지의 경우는 제외한다)
마. 발행회사에게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 처분이 있는 때 및 채무불이행 명부 등재 신청이 있는 때 등 발행회사가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바. 발행회사의 보통주가 코스닥시장에서 상장 폐지되거나 상장폐지를 위한 상장실질심사에서 상장폐지로 결정된 경우
사. 공인회계사의 발행회사에 대한 감사보고서 의견이 "적정"이 아닌 경우
(2) 발행회사의 기한이익 상실의 원인사유: 발행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채권자는 즉시 본건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고 발행회사에 그 미상환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와 그에 대한 발행일(당일 포함)부터 청구일(당일 불포함)까지 기간에 대하여 연체이율(가 내지 바목의 경우) 또는 연복리25%의 의무위반수익률(사목 또는 아목의 경우)을 적용하여 발생한 이자 전액을 합산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사채권자로부터 청구서를 수령한 날의 10영업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가. 본건 사채의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때 또는 기한이 도래한 이자 지급 의무를 불이행하고 5영업일 이내에 그 지급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나. 본건 사채 이외의 발행회사의 채무 중 지급기일이 도래한 원리금의 지급이 5영업일 이상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는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기한이익의 상실 사유가 발생하거나 당해 채무에 관한 담보권이 실행된 경우
다. 발행회사의 재산의 전부 또는 최근 사업년도말 기준 총자산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자산에 가압류 또는 가처분 결정이 선고되고, 90일 이내에 취소 또는 해제되지 않은 경우 또는 해당 자산에 압류 명령이 결정되거나 또는 임의 경매가 개시되고 90일 이내에 취소 또는 해제되지 않은 경우
라. 발행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 횡령, 배임, 허위지출, 가공지출, 과다지출 등의 면탈행위나 불법행위로 발행회사에 직전 사업연도 기준 자기자본(연결기준)의 5% 이상의 손실을 초래한 경우
마. 제7조의 발행회사의 진술 및 보장, 기타 본 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발행회사가 당사자인 계약서들에서 발행회사가 한 확인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동 확인 시점에서 중요한 점에 있어서 허위인 것으로 판명된 경우
바. 발행회사의 보통주식에 대하여 상장폐지를 위한 상장실질심사절차가 개시된 후 2개월 이내에 종결되지 아니하는 경우(단, 기한의 이익상실 선언 전에 발행회사는 사채권자들에 대해 심사사유에 대하여 소명하고 협의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들은 이를 경청한 후 기한이익 상실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사. 발행회사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때
아.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발행회사가 본건 투자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발행회사가 본항 (1)호 내지 (2)호에 따라 본건 사채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으로써 지급하여야 할 원리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지급기일 익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연 15%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가산한다.
(4) 발행회사는 특정 기한이익 상실사유 및 기한이익 상실의 원인사유(또는 시간 경과시 동 기한이익 상실사유 또는 기한이익상실의 원인사유를 구성 할 수 있는 사실 또는 행위) 발생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관련 내용을 투자자 또는 사채권자 앞으로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2. 조기상환청구권

연 도 조기상환청구권 조기상환 청구가능금액
2년 경과 이전 없음 없음
2년 경과 ~ 3년 경과 미 경과 있음 권면금액의 30%
3년 경과 ~ 4년 미 경과 있음 권면금액의 60%
4년 경과 ~ 만기 있음 권면금액의 100%


3. 사채권의 반환: 발행회사는 본건 사채에 관한 원리금지급의무를 모두 이행하기 전까지는 사채권자에 대하여 본건 사채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4. 전환비율: 각 사채 권면금액(2 이상의 사채권으로 전환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권면금액의 합산금액)을 아래의 전환가액으로 나눈 주식수의 100%를 전환주식수로 하고,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단주가 발생할 경우 그 부분에 해당하는 현금을 사채권자에게 지급한다. 단, 사채권자는 전환 후의 지분율이 발행회사의 단일최대주주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의 최초 배당금 및 이자: 전환청구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전환을 청구한 날이 속한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주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배당의 효력을 가지며, 기지급된 이자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단, 전환청구일까지 아직 도래하지 않은 이자지급일의 이자는 전환으로 인하여 소멸한다.

6. 사채권자와 발행회사 최대주주들과의 옵션
(1) 투자자들의 동반매도권(Tag-along right)
① 본 계약 체결이후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이 보유한 주식의 총수량이 발행회사 주식총수의 5% 이하가 되게 하거나, 해당 매각거래의 결과 최대주주등의 이사 정원의 과반수 이상을 선임할 수 없게 되는 거래의 대상주식(이하 "양도대상주식")을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이하 "잠재적 매수인")에게 매각, 양도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처분하고자 할 경우, 최대주주들은 사전(잠재매수인과 양수도계약 체결 예정일로부터 최소 30일 이전)에 투자자들에게 양도대상주식의 수량, 처분가격(보통주식 기준 1주당 가액 포함), 잠재적 매수인의 인적 사항 기타 합의된 주요조건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양도통지")하여야 한다.
② 최대주주들이 제1항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양도통지를 한 경우, 각 투자자는 각자가 소유한 대상회사 발행주식의 전부(전환된 보통주식에 한정되지 않고 본건 전환사채도 포함함. 이와 같음. 이하 "동반매도 대상주식")를 함께 매도하여 줄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동반 매도권")를 갖는다.

(2) 투자자들의 매수청구권(Put option)
① 투자자들은 최대주주들에 대하여 투자자들 매수청구 대상주식을  매수청구권 행사가격으로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본조에서 "매수청구권")를 갖는다. 단, 투자자들의 매수청구권은 투자자들이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다. 또한, 투자자들은 매수청구권을 공동으로 행사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각자 행사할 수 있으며, 투자자 일방의 매수청구권 행사포기가 다른 투자자의 매수청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투자자들 매수청구 대상주식 = 권면금액  일백팔십억(18,000,000,000)원 상당의 본건 전환사채의 전환권을 전부 행사하는 경우 취득할 보통주 전부로서 투자자들 내부적으로는 투자금액 비율인 5:1로 안분한다.

② 투자자들은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시점부터 48개월이 되는 시점까지 매 3개월마다 매수청구권을 각자 1회 그 시기를 달리하여 행사할 수 있다.

매수청구권 행사가격 = [(투자자들 매수청구 대상주식 x 당시 유효한 전환가격(다만, 시장가격의 변동을 이유로 한 전환가격의 조정은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는 시점까지만 반영한다) + 단수주에 따라 전환되지 못하는 전환사채의   금액] * (1+X).
단, X는 연 복리 4.5%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수청구 이행일(제5항에서 정의. 이하 본항에서 같다)까지의 전 기간에 대하여 적용함

(3) 한컴시큐어(발행회사의 최대주주)의 매도청구권
① 한컴시큐어는 투자자들에 대하여 본건 전환사채가 전환되었거나 전환될 주식으로서 최대주주들 매도청구 대상주식의 전부를 매도청구권 행사가격으로 한컴시큐어 또는 한컴시큐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이하 "매도청구권")할 수 있다. 한컴시큐어는 투자자들 전부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어느 한 투자자에 대하여만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최대주주들 매도청구 대상주식 = 권면금액 일백팔십억(18,000,000,000)원 상당의 본건 전환사채의 전환권을 전부 행사하는 경우 취득할 보통주 전부로서 투자자들 내부적으로는 투자금액 비율인 5:1로 안분한다.

② 한컴시큐어는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시점부터 48개월이 되는 시점까지 매 3개월마다 본조에 따른 매도청구권을 1회 행사할 수 있다.

매도청구권 행사가격 = [(최대주주들 매도청구 대상주식 x  당시 유효한 전환가격(다만, 시장가격의 변동을 이유로 한 전환가격의 조정은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는 시점까지만 반영한다) + 단수주에 따라 전환되지 못하는 전환사채의 금액] * (1+X).
단, X는 연 복리 4.5%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도청구 이행일(제4항에서 정의. 이하 본항에서 같다)까지의 전 기간에 대하여 적용함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크레센도에쿼티파트너스
유한회사
- 50,000,000,000
린드먼아시아글로벌파이오니어사모투자합자회사 - 10,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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