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 종속회사인 | (주)한컴세이프티 | 의 주요경영사항 신고 |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주) | - |
| 종류주식(주) | 888,889 | |
| 2. 1주당 액면가액(원) | 5,0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주) | 보통주식(주) | 494,445 |
| 종류주식(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원) | - |
| 운영자금(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원) | 40,000,005,000 | |
| 기타자금(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제3자배정증자의 경우]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원) | - | |
| 종류주식(원) | 45,000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정관 제9조(신주인수권) | ||
| 9. 납입일 | 2017-11-01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7-01-01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7-11-02 | ||
| 12. 현물출자 관련사항 |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 주식이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7-10-24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참석 여부 | 참석 | ||
| 14.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5.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모집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상기 종속회사는 비상장 법인임 | ||
| 16.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본건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되는 주식은 기명식 의결권부 전환상환우선주 888,889주로 확정되었음. 2. 신주의 발행가액은 외부평가기관의 평가가액을 기준으로 이사회에서 결정되었음. 3. 전환상환우선주식의 발행조건 (1) 신주의 의결권: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가짐. (2) 배당에 관한 사항: 1주당 발행가액의 연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통주식에 우선하여 지급받음. (3)잔여재산 분배: 청산시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본건 주식의 주주는 보통주주에 우선하여 분배받을 권리가 있음. (4) 상환 : (a) 본건 주식의 주주는 상환청구기간 중 발행회사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본건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발행회사는 법령상 혀용되는 범위 내에서 본건 주식을 상환하여야 함. (b) 청구기간: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는 날부터 7년째 되는날까지임. (c) 상환가액: 주당 발행가액 100% 금액과 이에 대하여 납입기일의 이익부터 실제 상환하는 날까지 연 복리 2%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단, 기지급한 배당은 공제) (d) 상환 청구의 절차 및 방법: 본건 상환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취지 및 상환청구금액이 기재된 상환청구서를 본건 주식을 보유한 주주임을 증명하는 서류(주권 실물 등)와 함께 발행회사의 본점에 제출함으로써 청구를 청구함. (e) 상환 청구금액의 지급: 상환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함. (5) 전환 :본건 주식의 주주는 그 선택에 따른 전환청구에 의하여 본건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아래의 전환조건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음. 단, 본건 주식의 주주는 전환후의 지분율이 발행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이 되는 범위 내에서는 전환권을 행사할 수 없음. (a)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 발행회사의 기명식 보통주 (b) 전환비율: 본건 주식의 발행가액의 100%(전환가격 40,702원) (c) 전환청구기간: 본건 주식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까지임. (d) 전환청구의 절차 및 방법: 전환청구서를 전환의 대상인 주권과 함께 발행회사의 본점에 제출함으로써 전환을 청구함. (e) 전환의 효력: 전환청구를 한 때에 효력이 발생됨. 다만,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그 청구를 한 때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말에 전환된 것으로 봄. (f) 자동 전환: 전환청구기간의 종료일까지 상환청구 혹은 전환청구되지 않는 본건 주식은 전환청구기간의 종료 시점에 당시의 전환비율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자동 전환됨. (f) 전환가격 조정 : 전환가격은 본건 주식의 발행일 이후 본건 주식의 전환 전에 발생하는 사유에 따라 수시로 조정될 수 있음. 다만, 조정된 전환가격이 발행회사 보통주식의 주당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을 조정된 전환가격으로 함. 4. (주)한컴세이프티는 2017년 10월 24일 약 667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진행하였으며, 신주로 발행될 주식수는 1,483,333주임. 5. (주)한컴세이프티는 본 유상증자를 진행하여 2017년 11월 3일 (주)산청 지분 인수자금으로 사용할 졔정입니다. 6. 상기 공시사항과 관련하여 확정 또는 변동이 발생되는 경우 관련 공시 등을 통해 변경 공시할 예정입니다. |
||
| ※ 관련공시 | 2017-10-13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2017-07-07 유상증자결정(자율공시)(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정관 제9조(신주인수권) ② 회사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타법인 주식 취득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주) | 비고 |
| 스틱스페셜시츄에이션 사모투자 합자회사 | 없음 | 이사회 결의를 통해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제3자 배정으로 투자함 | 2017년 7월 7일 (주)한글과컴퓨터와 (주)산청 지분 인수관련 주식매매계약 체결 및 2017년 7월 26일 (주)한컴세이프티와 전환사채인수계약 체결 |
888,898 | - |
| 종속회사명 | (주)한컴세이프티 | 영문 | Hancom Safety Inc. |
| - 대표자 | 송문규 | ||
| - 주요사업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 - 주요종속회사 여부 | 미해당 | ||
| 종속회사의 자산총액(원) | 592,271,361 | ||
|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원) | 228,641,798,853 | ||
|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 대비(%) | 0.26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