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22-10-28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기재정정]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2-10-28 | |
| 3. 정정사유 | 자기자본 금액 오기입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자기자본(원) | 323,266,480,000 | 1,457,558,151,660 |
| 자기자본대비(%) | 43.31 | 9.61 |
| 자본금 -> 자본총계 변경 |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기) | 사건번호 | 2022가합553238 | |
| 2. 원고(신청인) | 효성중공업 주식회사 | |||
| 3. 청구내용 |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40,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각자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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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140,000,000,000 | ||
| 자기자본(원) | 1,457,558,151,660 | |||
| 자기자본대비(%) | 9.61 |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6. 향후대책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본 소송과 청구원인이 동일한 관련 소송들의 1심 및 2심에서 전부 승소한바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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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제기ㆍ신청일자 | 2022-10-05 | |||
| 8. 확인일자 | 2022-10-28 |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본 소송과 동일한 청구원인을 기초로 일부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였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13967 손해배상(기) 사건이 2018. 3. 5. 당사를 상대로 하여 제기된 후 2021. 2. 17. 당사가 전부 승소하는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후 2심이 진행되어 2022. 7. 15. 당사가 전부 승소하는 2심 판결이 선고된 후 현재 3심 진행 중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42318 손해배상(기) 사건 역시 2019. 1. 11. 원고를 달리하여 제기되었으나 2021. 2. 17. 당사가 전부 승소하는 1심 판결이 선고된 후 현재 2심 진행 중입니다. 본 소송은 기 진행중인 위 2건 소송의 청구원인에서 다투는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소송으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청구금액의 잔부를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위 잔부 금액에 관한 재판의 결론은 기존 소송의 판결을 따를 가능성이 높아 당사도 본 소송에서 승소할 것으로 판단하고 적극적으로 다투어 대응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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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