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워런트증권 발행조건에 관한 변경
| 1. 확정여부 | 확정 | ||||||||
| 2. 발행조건 변경항목 | 행사가격/조기종료발생기준가격/전환비율 | ||||||||
| 3. 대상 기초자산 | (주)셀트리온 | ||||||||
| 4. 대상 주식워런트증권 | 5. 발행조건 변경내역 | ||||||||
| 변경전 | 변경후 | ||||||||
| 종목코드 | 종목약명 | 행사가격 | 조기종료 발생기준가격 | 전환비율 | 최종거래일 | 행사가격 | 조기종료 발생기준가격 | 전환비율 | 최종거래일 |
| KRA621115286 | 교보2184셀트리온콜 | 32,000 | - | 0.03 | 2013-03-29 | 27,916 | - | 0.0344 | 2013-03-29 |
| KRA6211122A6 | 교보2215셀트리온콜 | 31,000 | - | 0.03 | 2013-02-22 | 27,044 | - | 0.0344 | 2013-03-22 |
| KRA6211142B2 | 교보2233셀트리온콜 | 30,000 | - | 0.035 | 2013-03-26 | 26,171 | - | 0.0402 | 2013-03-26 |
| 6. 변경사유 | 2012년 12월 11일 (주)셀트리온 주식배당 결정에 따라 관련 주식워런트증권 발생조건 변경 | ||||||||
| 7. 변경방법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별표3> 2. 제1호가목 및 나목 전단의 규정에 의한 권리행사가격,조기종료발생기준가격 및 전환비율의 변경은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가. 권리행사가격의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되는 가격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변경 전 권리행사가격 × (업무규정시행세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주권의 기준가격 ÷ 직전일의 주권 종가) 나. 조기종료발생기준가격의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되는 가격(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변경 전 조기종료발생기준가격 ×(업무규정시행세칙 제 30조에 따른 주권의 기준가격 ÷ 직전일의 주권 종가) 다. 전환비율의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되는 비율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절상한다) 변경 전 전환비율 × [(직전일의 주권 종가 - 변경 전 권리행사가격) ÷ (업무규정시행세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주권의 기준가격 - 변경 후 권리행사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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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기타 | (주)셀트리온 이사회가 2012년 12월 11일 주식배당을 결의함에 따라, 셀트리온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당사 주식워런트증권의 행사가격과 전환비율이 배당락일인 2012년 12월 27일부터 변경 적용됩니다. 해당 종목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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