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워런트증권 발행조건에 관한 변경
| 1. 확정여부 | 확정 | ||||||||
| 2. 발행조건 변경항목 | 행사가격/조기종료발생기준가격/전환비율 | ||||||||
| 3. 대상 기초자산 | (주)셀트리온 | ||||||||
| 4. 대상 주식워런트증권 | 5. 발행조건 변경내역 | ||||||||
| 변경전 | 변경후 | ||||||||
| 종목코드 | 종목약명 | 행사가격 | 조기종료 발생기준가격 | 전환비율 | 최종거래일 | 행사가격 | 조기종료 발생기준가격 | 전환비율 | 최종거래일 |
| KRA621115286 | 교보2184셀트리온콜 | 27,916 | - | 0.0344 | 2013-03-29 | 55,832 | - | 0.0172 | 2013-03-29 |
| KRA6211122A6 | 교보2215셀트리온콜 | 27,044 | - | 0.0344 | 2013-03-22 | 54,088 | - | 0.0172 | 2013-03-22 |
| KRA6211142B2 | 교보2233셀트리온콜 | 26,171 | - | 0.0402 | 2013-03-26 | 52,342 | - | 0.0201 | 2013-03-26 |
| 6. 변경사유 | (주)셀트리온 임시주주총회가 2013년 1월 29일 주식병합을 승인 함에 따라, 셀트리온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당사 주식워런트증권(총 3종목)의 행사가격과 전환비율 변경 | ||||||||
| 7. 변경방법 | <유가증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0조 (기준가격) ① 규정 제20조제1항에 따른 주권, 외국주식예탁증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및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6. 주식분할 또는 주식병합된 종목은 전일종가에 분할 또는 병합의 비율을 곱한 가격으로 한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별표3> 2. 제1호가목 및 나목 전단의 규정에 의한 권리행사가격, 조기종료발생기준가격 및 전환비율의 변경은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가. 권리행사가격의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되는 가격(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변경 전 권리행사가격 × (업무규정시행세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주권의 기준가격 ÷ 직전일의 주권 종가) 나. 조기종료발생기준가격의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되는 가격(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변경 전 조기종료발생기준가격 × (업무규정시행세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주권의 기준가격 ÷ 직전일의 주권 종가) 다. 전환비율의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되는 비율(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절상한다) 변경 전 전환비율 × [ (직전일의 주권 종가 - 변경 전 권리행사가격) ÷ (업무규정시행세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주권의 기준가격 - 변경 후 권리행사가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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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기타 | (주)셀트리온 임시주주총회가 2013년 1월 29일 주식병합을 승인함에 따라, 셀트리온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당사 주식워런트증권(총 3종목)의 행사가격과 전환비율이 주권매매거래정지해제일인 2013년 3월 22일부터 변경 적용됩니다. 해당 종목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