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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증권(주) 주식워런트증권의발행조건에관한 변경

교보증권 · 2013-03-21 10:58 · KOSCOM

주식워런트증권 발행조건에 관한 변경
1. 확정여부 확정
2. 발행조건 변경항목 행사가격/조기종료발생기준가격/전환비율
3. 대상 기초자산 (주)셀트리온
4. 대상 주식워런트증권 5. 발행조건 변경내역
변경전 변경후
종목코드 종목약명 행사가격 조기종료 발생기준가격 전환비율 최종거래일 행사가격 조기종료 발생기준가격 전환비율 최종거래일
KRA621115286 교보2184셀트리온콜 27,916 - 0.0344 2013-03-29 55,832 - 0.0172 2013-03-29
KRA6211122A6 교보2215셀트리온콜 27,044 - 0.0344 2013-03-22 54,088 - 0.0172 2013-03-22
KRA6211142B2 교보2233셀트리온콜 26,171 - 0.0402 2013-03-26 52,342 - 0.0201 2013-03-26
6. 변경사유 (주)셀트리온 임시주주총회가 2013년 1월 29일 주식병합을 승인 함에 따라, 셀트리온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당사 주식워런트증권(총 3종목)의 행사가격과 전환비율 변경
7. 변경방법 <유가증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0조 (기준가격)
① 규정 제20조제1항에 따른 주권, 외국주식예탁증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및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6. 주식분할 또는 주식병합된 종목은 전일종가에 분할 또는 병합의 비율을 곱한 가격으로 한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별표3>
 
2. 제1호가목 및 나목 전단의 규정에 의한 권리행사가격, 조기종료발생기준가격 및  전환비율의 변경은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가. 권리행사가격의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되는 가격(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변경 전 권리행사가격 × (업무규정시행세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주권의 기준가격 ÷  직전일의 주권 종가)
 
나. 조기종료발생기준가격의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되는 가격(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변경 전 조기종료발생기준가격 × (업무규정시행세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주권의 기준가격  ÷ 직전일의 주권 종가)
 
다. 전환비율의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되는 비율(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절상한다)
 
변경 전 전환비율 × [ (직전일의 주권 종가 - 변경 전 권리행사가격) ÷  (업무규정시행세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주권의 기준가격 - 변경 후 권리행사가격) ]
8. 기타 (주)셀트리온 임시주주총회가 2013년 1월 29일 주식병합을 승인함에 따라, 셀트리온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당사 주식워런트증권(총 3종목)의 행사가격과 전환비율이 주권매매거래정지해제일인 2013년 3월 22일부터 변경 적용됩니다. 해당 종목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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