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업자등의 의결권행사
| 1. 의결권행사 대상법인 | 교보증권 | ||||
| 2. 주주총회일시 | 날짜 | 2016-03-18 | |||
| 시간 | 09:00 | ||||
| 3. 의결권주식수 및 지분비율 | 주식수(주) | 1,927,213 | |||
| 지분비율(%) | 5.4 | ||||
| 4. 의결권행사 의안 및 행사 내용 | |||||
| 의안내용 | 의결권행사주식수(주) 및 내용 | ||||
| 행사주식수 | 찬성 | 반대 | 중립 | 불행사 | |
| 제1호 의안 : 제71기(2015.1.1~2015.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 1,927,213 | 1,927,213 | - | - | - |
|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김해준 | 1,927,213 | 1,927,213 | - | - | - |
| 제3호 의안 : 사외이사 선임의 건 - 오창수, 이재하 | 1,927,213 | 1,927,213 | - | - | - |
| 제4호 의안 : 감사위원 선임의 건 - 오창수, 신유삼, 이재하 | 1,080,000 | 1,080,000 | - | - | 847,213 |
|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1,927,213 | 1,927,213 | - | - | - |
| 5. 의결권 행사 및 불행사 사유 | 제1호 의안 : 당해 주주총회 의안이 적정하다 판단해 의결권 행사 및 찬성 제2호 의안 : 후보자의 직업 및 경력 검토결과 의안이 적정하다 판단해 의결권 행사 및 찬성 제3호 의안 : 후보자의 직업 및 경력 검토결과 의안이 적정하다 판단해 의결권 행사 및 찬성 제4호 의안 : 후보자의 직업 및 경력 검토결과 의안이 적정하다 판단해 의결권 행사 및 찬성, 상법 제409조에 의거하여 3%초과하는 주식수에 대해서는 감사 선임의 건에 대해 불행사 제5호 의안 : 작년 보수한도액 고려시 적정하다 판단해 의결권 행사 및 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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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의결권행사 대상법인과의 관계 | - | ||||
| 7. 의결권행사 내부지침 | 첨부파일참조 | ||||
| 8. 집합투자기구별 보유주식수(주) | 첨부파일참조 | ||||
| 9. 결정일자 | 2016-03-17 | ||||
|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하이자산운용(주), 하이루키10증권투자회사5호, 하이공모주플러스30증권투자회사1호에서 공시한 내용 | ||||
|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