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 1. 제목 | 전자투표 도입 결정 | |
| 2. 주요내용 | 상법 제368조의4(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제 1항에 근거, 이사회 결의로 인터넷전자투표시스템에 의한 의결권 행사제도 도입을 결정함 | |
| 3. 결정(확인)일자 | 2019-02-07 | |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2019년 2월 7일 당사는 이사회결의를 통해 주주중시경영 및 주주 의결권 행사의 편의를 위한 전자투표제 도입을 결정하였습니다. 2019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는 총회에 출석하지 않고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일정 : 전자투표 이용신청(D-14), 전자투표(D-10~1), 주주총회(D-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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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