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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증권(주)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전자투표 도입 결정)

교보증권 · 2019-02-07 06:51 · KOSCOM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1. 제목 전자투표 도입 결정
2. 주요내용 상법 제368조의4(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제 1항에 근거, 이사회 결의로 인터넷전자투표시스템에 의한 의결권 행사제도 도입을 결정함
3. 결정(확인)일자 2019-02-07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2019년 2월 7일 당사는 이사회결의를 통해 주주중시경영 및 주주 의결권 행사의 편의를 위한 전자투표제 도입을 결정하였습니다.

2019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는 총회에 출석하지 않고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일정 : 전자투표 이용신청(D-14), 전자투표(D-10~1), 주주총회(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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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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