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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수산(주) 타인에대한채무보증결정

동원수산 · 2008-12-19 13:38 · KOSCOM

주요경영사항 신고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2008년  12월  19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회   사   명 : 동원수산주식회사
     (영문명) DONG WON FISHERIES CO.,LTD.
     (홈페이지) http://www.dongwonfish.co.kr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24-24
     (전   화) 02-528-8000

대 표 이 사 : 왕윤국, 왕기철

담 당 임 원 : (직  책) 상무이사

(성  명) 왕 인 상 (전  화) 02-528-8101

작   성   자 : (직  책) 부     장

(성  명) 정 판 준 (전  화) 02-528-8121

제 출 이 유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4호가목에 의한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 결정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
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 결정

1. 채무자 주식회사 유왕
   - 회사와의 관계 계열회사
2. 채권자 경남은행
3. 채무(차입)금액 (원) 1,500,000,000
4. 채무보증 내역 채무보증금액 (원) 1,800,000,000
자기자본 (원) 24,422,833,938
자기자본 대비 (%) 7.37
대규모법인 여부 미해당
채무
보증기간
시작일 2008년 12월 20일
종료일 2009년 07월 21일
5. 채무보증 총 잔액 (원) 6,440,000,000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08년 12월 19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0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상기 4"의 채무보증금액(1,800,000,000원)은 채무금액의 120%이며, 기존 채
      무보증의 연장 건임

 나. "상기 5"의 채무보증 총잔액은 금번 채무보증금액을 포함한 금액임.

【 채무자별 채무보증 잔액】
채무자 관계 채무보증잔액(원) 채무보증기간 비 고
주식회사 유왕 계열회사 1,800,000,000 2008.12.20 ~ 2009.07.21 연장
주식회사 유왕 계열회사 3,600,000,000 2008.06.23 ~ 2009.06.19 -
주식회사 유왕 계열회사 1,040,000,000 2008.07.01 ~ 2009.07.02 -
합      계 - 6,440,000,000 - -
※ 관련 공시법규 증권거래법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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