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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수산(주) 신주인수권부사채권발행결정

동원수산 · 2009-07-23 17:02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09년 07월 23일


회     사     명  : 동원수산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왕 기 철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24-24

(전  화) 02-528-8121

(홈페이지)http://www.dongwonfish.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무이사 (성  명) 왕 인 상

(전  화) 02-528-8101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1 종류 국내 기명식 무보증 무담보 신주인수권부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990,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총액 (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990,000,000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
만기이자율 (%) 5.0
5. 사채만기일 2012.07.27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만기일까지 미 행사된 사채에 대하여 원금의 115.7625% 를 일시 지급한다.
7. 원금상환방법

가. 본 사채의 원금은 2012년 07월 27일에 원금의 115.7625%를 일시 상환한다. 다만, 상환기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고 원금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개월이 경과되는 날 및 그 이후부터 만기 전까지 매 1개월마다 당사에 사채의 권면총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기상환예정기일은 매월 사채발행일 해당일로 하며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청구의 의사를 조기상환예정기일의 30일 전까지 당사에게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다. 조기상환청구권(Call Option) :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개월이 경과되는 날 및 그 이후부터 만기 전까지 매 1개월마다 사채권자에게 사채의 권면총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기상환예정기일은 매월 사채발행일 해당일로 하며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청구의의사를 조기상환예정기일의 30일 전까지 사채권자에게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8. 사채발행방법 공모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행사비율 (%) 100
행사가액 (원/주) 5,070
행사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하여 보통주의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한 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및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종가, 청약일 3거래일 전 종가 중 낮은 가액이며(10원 단위 미만 절상), 단, 행사가격이 액면가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 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사채와 인수권의 분리여부 분리
신주대금 납입방법 현금납입 및 대용납입
인수권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
권리행사기간 시작일 2009.10.27
종료일 2012.06.27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가 신주인수권 행사 청구를 하기 전에 당초의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주식을 발행하여 그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행사가액을 조정함.

나. 합병, 주식분할 및 병합에 의하여 행사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로 조정한다.

다. 시가하락에 따른 행사가액 재조정(Refixing 조건) : 사채발행일로부터 3개월 경과한 이후 행사기간 종료 시까지 매 1개월 단위로조정하되, 거래량으로 가중 평균한 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및 최근일 종가를 산술 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종가 중 낮은 가액이 직전 행사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새로운 행사가액으로 한다. 단. 행사가액의 조정한도는 발행시 행사가액의 70%이상이어야 하며, 그 조정 후 행사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 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10. 청약일 2009.07.27
11. 납입일 2009.07.27
12. 대표주관회사 -
13. 보증기관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09.07.23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0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면제(소액공모)
16.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신주인수권 행사에 관한사항  

1) 본 사채권면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사채권과 분리되는 신주인수권
     증권을 발행한다.

2) 신주인수권증권의 교부 :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청
    약확인서를 동원수산㈜에게 제시하여 신주인수권증권을 교부 받는다.

3) 신주인수권행사가액 : 본 사채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하여
     보통주의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한 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및 최
     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종가, 청약일 3거래일 전 종가 중 낮은
     가액이며(10원 단위 미만 절상), 단, 행사가격이 액면가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
     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4) 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동원수산㈜ 기명식 보통주

5) 행사비율 : 100%

6)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조정

 ① 투자자가 신주인수권 행사 청구를 하기 전에 당초의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
  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주식을 발행하여 그 행사
  가액 조정에 관한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행사가액을 조정함.


                                                        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1주당발행가액/시가)

▶ 조정후 행사가액 = 조정전 행사가액 × --------------------------------------------

                                                                            기발행 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② 합병, 주식분할 및 병합에 의하여 행사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로 조정한다.

 ③ 자본감소로 인한 행사가액 조정은 하지 않는다.

 ④ 시가하락에 따른 행사가액 재조정(Refixing 조건) : 사채발행일로부터 3개월
  경과한 이후 행사기간 종료 시까지 매 1개월 단위로 조정하되, 거래량으로 가중
  평균한 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및 최근일 종가를 산술 평균한 가액과 최
  근일 종가 중 낮은 가액이 직전 행사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새로운 행
  사가액으로 한다. 단. 행사가액의 조정한도는 발행시 행사가액의 70%이상이어야
  하며, 그 조정 후 행사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 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⑤ 상기 조정기준에 사유로 인하여 계산된 행사가격의 호가 단위 미만 금액은 절
  상함. 단, 위의 산식에 의한 기발행주식수는 조정 후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의 적용일
  직전월말 현재의 주식수로 한다.

7) 신주인수권 행사 청구기간 및 장소 : 사채발행일 이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상환기일의 1개월 전까지로 하며, 청구 장소는 동원수산㈜ 본사에서 한다.

8) 신주인수권 행사 절차 및 방법 : 소정의 행사청구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
    날인하여 신주인수권증권과 함께 동원수산㈜에 제출한다.

9) 신주인수권 행사의 효력 발생시기: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자는 신주발행가액의
    전액을 납입한 때에 주주로서 효력이 발행한다.

10) 신주인수권 행사 주권의 교부 방법 및 장소 : 각 신주인수권부사채 권면금액을
     행사금액으로 나눈 주식수를 발행하고, 1주 미만의 단수주에 해당하는 금액은
     이를 주식으로 발행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하며, 단수주 대금의 해당기간이자
     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으로서 신주인
     수권 행사 청구에 의하여 발행되는 주식은 증권예탁결제원에 예탁 발행되므로
     그 주권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11) 신주인수권 행사로 발행될 주식의 최초 배당금 및 이자지급 방법 : 신주인수권
     행사로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청구한 때가 속
     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말에 주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하며, 신주인수권
     행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이자는 소멸한다.

12) 미발행 주식의 보유: 동원수산㈜은 신주인수권 보유자가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까지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에 행사로 인하여 발행될 주식수를
      미발행주식수로 보유하여야한다.  

13) 행사주식에 대한 증자등기 : 신주인수권 청구에 의한 증자등기는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주간 내에 동원수산㈜의 본점소재지 관
     할법원에 등기 신청한다.

14) 행사가액 조정에 따른 공고 : 행사가격 조정에 따른 공고는 금융감독원 및 유가
     증권시장의 공시로 갈음한다.  

13.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장소 : 동원수산㈜ 서울 본사    

14. 청약방법

1) 소정의 청약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 기명날인하고 청약증거금 및 아래의
     구비서류와 함께 청약취급처에서 청약한다.(단, 청약증거금으로 현금이나 수표
     를 청약취급처에서 직접 수령하지는 않으며 청약증거금 납입계좌에 입금 후 입
     금증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청약일 : 2009년 07월 27일 오전 9시부터 2009년 07월 27일 오후 4시까지이며,
    사채청약서의 작성, 청약증거금 납입, 실명확인이 모두 완료되어야만 청약된 것
    으로 인정한다.      
 3) 청약증거금 : 사채권면금액의 100%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청약증거금에 대
    하여는 무이자로 하며,  청약일 당일 청약을 위하여 청약취급처를 방문할 때 당
    사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한 후 그 입금증을 필히 지참하여야 한다.
 4) 청약취급처 : 동원수산㈜ 서울본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24-24 동주빌딩
     6층)  Tel : 02-528-8121,  Fax : 02-564-1300~1
 5) 개인투자자 : 청약서2통, 실명확인증표사본2부(위임의 경우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첨부), 도장, 증권계좌사본1부, 입금증
 6) 법인투자자 : 청약서2통, 사업자등록증사본 2부, 법인등기부등본2부, 법인인감
     증명서1부, 피위임자 실명확인증표사본2부, 위임장, 도장, 증권계좌사본1부, 입
     금증
 7) 청약자는 1인 1건에 한하여 청약할 수 있으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이어야 한다.  
 8) 청약 단위는 일금일천만원(\10,000,000) 단위로 하며, 1인당 최대 청약 한도는
     모집금액 범위 내로 한다.  
 9) 공모결과 총 청약금액이 모집금액의 100%에 미달할 경우에는 미달부분은 미발
     행하고 해당 청약금액만 발행한다. 청약금액이 모집금액을 초과할 경우 청약금
     액을 비례하여 안분 배정한다. 초과 입금분에 대하여는 청약마감일 익영업일(200
     9년 7월 28일)에 정산 지급하며 동 기간 동안의 경과이자는 지급하지 않는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 - -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신주인수권  

가치산정 관련 사항


이론가격 -
이론가격 산정모델 -
신주인수권의 가치 -
비  고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 관련 사항


매각 계획 -
매각 상대방 -

매각 상대방과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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