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09년 07월 23일 | |
| 회 사 명 : | 동원수산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왕 기 철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24-24 | |
| (전 화) 02-528-8121 | ||
| (홈페이지)http://www.dongwonfish.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무이사 | (성 명) 왕 인 상 |
| (전 화) 02-528-8101 | ||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1 | 종류 | 국내 기명식 무보증 무담보 신주인수권부사채 | |||
|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990,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990,000,000 | ||||||
|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 | |||||
| 만기이자율 (%) | 5.0 | ||||||
| 5. 사채만기일 | 2012.07.27 |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만기일까지 미 행사된 사채에 대하여 원금의 115.7625% 를 일시 지급한다. | ||||||
| 7. 원금상환방법 | 가. 본 사채의 원금은 2012년 07월 27일에 원금의 115.7625%를 일시 상환한다. 다만, 상환기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고 원금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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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사채발행방법 | 공모 | ||||||
|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행사비율 (%) | 100 | |||||
| 행사가액 (원/주) | 5,070 | ||||||
| 행사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하여 보통주의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한 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및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종가, 청약일 3거래일 전 종가 중 낮은 가액이며(10원 단위 미만 절상), 단, 행사가격이 액면가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 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 ||||||
| 사채와 인수권의 분리여부 | 분리 | ||||||
| 신주대금 납입방법 | 현금납입 및 대용납입 | ||||||
| 인수권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 | ||||||
| 권리행사기간 | 시작일 | 2009.10.27 | |||||
| 종료일 | 2012.06.27 | ||||||
|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투자자가 신주인수권 행사 청구를 하기 전에 당초의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주식을 발행하여 그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행사가액을 조정함. 나. 합병, 주식분할 및 병합에 의하여 행사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로 조정한다. 다. 시가하락에 따른 행사가액 재조정(Refixing 조건) : 사채발행일로부터 3개월 경과한 이후 행사기간 종료 시까지 매 1개월 단위로조정하되, 거래량으로 가중 평균한 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및 최근일 종가를 산술 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종가 중 낮은 가액이 직전 행사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새로운 행사가액으로 한다. 단. 행사가액의 조정한도는 발행시 행사가액의 70%이상이어야 하며, 그 조정 후 행사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 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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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청약일 | 2009.07.27 | ||||||
| 11. 납입일 | 2009.07.27 | ||||||
| 12. 대표주관회사 | - | ||||||
| 13. 보증기관 | - | ||||||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09.07.23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0 | |||||
| 불참 (명) | 1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
면제(소액공모) | ||||||
| 16.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1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신주인수권 행사에 관한사항
1) 본 사채권면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사채권과 분리되는 신주인수권
증권을 발행한다.
2) 신주인수권증권의 교부 :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청
약확인서를 동원수산㈜에게 제시하여 신주인수권증권을 교부 받는다.
3) 신주인수권행사가액 : 본 사채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하여
보통주의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한 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및 최
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종가, 청약일 3거래일 전 종가 중 낮은
가액이며(10원 단위 미만 절상), 단, 행사가격이 액면가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
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4) 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동원수산㈜ 기명식 보통주
5) 행사비율 : 100%
6)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조정
① 투자자가 신주인수권 행사 청구를 하기 전에 당초의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
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주식을 발행하여 그 행사
가액 조정에 관한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행사가액을 조정함.
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1주당발행가액/시가)
▶ 조정후 행사가액 = 조정전 행사가액 × --------------------------------------------
기발행 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② 합병, 주식분할 및 병합에 의하여 행사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로 조정한다.
③ 자본감소로 인한 행사가액 조정은 하지 않는다.
④ 시가하락에 따른 행사가액 재조정(Refixing 조건) : 사채발행일로부터 3개월
경과한 이후 행사기간 종료 시까지 매 1개월 단위로 조정하되, 거래량으로 가중
평균한 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및 최근일 종가를 산술 평균한 가액과 최
근일 종가 중 낮은 가액이 직전 행사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새로운 행
사가액으로 한다. 단. 행사가액의 조정한도는 발행시 행사가액의 70%이상이어야
하며, 그 조정 후 행사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 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⑤ 상기 조정기준에 사유로 인하여 계산된 행사가격의 호가 단위 미만 금액은 절
상함. 단, 위의 산식에 의한 기발행주식수는 조정 후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의 적용일
직전월말 현재의 주식수로 한다.
7) 신주인수권 행사 청구기간 및 장소 : 사채발행일 이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상환기일의 1개월 전까지로 하며, 청구 장소는 동원수산㈜ 본사에서 한다.
8) 신주인수권 행사 절차 및 방법 : 소정의 행사청구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
날인하여 신주인수권증권과 함께 동원수산㈜에 제출한다.
9) 신주인수권 행사의 효력 발생시기: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자는 신주발행가액의
전액을 납입한 때에 주주로서 효력이 발행한다.
10) 신주인수권 행사 주권의 교부 방법 및 장소 : 각 신주인수권부사채 권면금액을
행사금액으로 나눈 주식수를 발행하고, 1주 미만의 단수주에 해당하는 금액은
이를 주식으로 발행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하며, 단수주 대금의 해당기간이자
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으로서 신주인
수권 행사 청구에 의하여 발행되는 주식은 증권예탁결제원에 예탁 발행되므로
그 주권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11) 신주인수권 행사로 발행될 주식의 최초 배당금 및 이자지급 방법 : 신주인수권
행사로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청구한 때가 속
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말에 주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하며, 신주인수권
행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이자는 소멸한다.
12) 미발행 주식의 보유: 동원수산㈜은 신주인수권 보유자가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까지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에 행사로 인하여 발행될 주식수를
미발행주식수로 보유하여야한다.
13) 행사주식에 대한 증자등기 : 신주인수권 청구에 의한 증자등기는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주간 내에 동원수산㈜의 본점소재지 관
할법원에 등기 신청한다.
14) 행사가액 조정에 따른 공고 : 행사가격 조정에 따른 공고는 금융감독원 및 유가
증권시장의 공시로 갈음한다.
13.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장소 : 동원수산㈜ 서울 본사
14. 청약방법
1) 소정의 청약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 기명날인하고 청약증거금 및 아래의
구비서류와 함께 청약취급처에서 청약한다.(단, 청약증거금으로 현금이나 수표
를 청약취급처에서 직접 수령하지는 않으며 청약증거금 납입계좌에 입금 후 입
금증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청약일 : 2009년 07월 27일 오전 9시부터 2009년 07월 27일 오후 4시까지이며,
사채청약서의 작성, 청약증거금 납입, 실명확인이 모두 완료되어야만 청약된 것
으로 인정한다.
3) 청약증거금 : 사채권면금액의 100%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청약증거금에 대
하여는 무이자로 하며, 청약일 당일 청약을 위하여 청약취급처를 방문할 때 당
사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한 후 그 입금증을 필히 지참하여야 한다.
4) 청약취급처 : 동원수산㈜ 서울본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24-24 동주빌딩
6층) Tel : 02-528-8121, Fax : 02-564-1300~1
5) 개인투자자 : 청약서2통, 실명확인증표사본2부(위임의 경우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첨부), 도장, 증권계좌사본1부, 입금증
6) 법인투자자 : 청약서2통, 사업자등록증사본 2부, 법인등기부등본2부, 법인인감
증명서1부, 피위임자 실명확인증표사본2부, 위임장, 도장, 증권계좌사본1부, 입
금증
7) 청약자는 1인 1건에 한하여 청약할 수 있으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이어야 한다.
8) 청약 단위는 일금일천만원(\10,000,000) 단위로 하며, 1인당 최대 청약 한도는
모집금액 범위 내로 한다.
9) 공모결과 총 청약금액이 모집금액의 100%에 미달할 경우에는 미달부분은 미발
행하고 해당 청약금액만 발행한다. 청약금액이 모집금액을 초과할 경우 청약금
액을 비례하여 안분 배정한다. 초과 입금분에 대하여는 청약마감일 익영업일(200
9년 7월 28일)에 정산 지급하며 동 기간 동안의 경과이자는 지급하지 않는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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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 신주인수권 가치산정 관련 사항 |
이론가격 | - |
| 이론가격 산정모델 | - | |
| 신주인수권의 가치 | - | |
| 비 고 | - | |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 관련 사항 |
매각 계획 | - |
| 매각 상대방 | - | |
| 매각 상대방과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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