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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수산(주) 유상증자결정

동원수산 · 2010-03-30 17:57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0년  03월  30일


회     사     명  : 동원수산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왕 기 철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24-24

(전  화) 02-528-8121

(홈페이지)http://www.dongwonfish.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무이사 (성  명) 왕 인 상

(전  화) 02-528-8213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 (주) 100,000
우선주 (주) 0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 (주) 2,963,512
우선주 (주) 0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0
운영자금 (원) 603,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0
기타자금 (원) 0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 (원) 6,030
우선주 (원) 0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0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정관 제9조(신주인수권) 제2항
9. 납입일 2010년 04월 01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0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10년 04월 19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10년 04월 20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0년 03월 30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면제
(소액 및 전량 1년간 보호예수)
1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신주발행가액은 확정가액이며,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 5-18조"에 따라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산일로부터 1개월 가중산술평준주가 +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3으로 나눈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비교하여 낮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함.(단, 호가단위 미만 절상함)
2) 기타 신주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3) 본 유상증자 일정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9조(신주인수권) ①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주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주주우선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
     에서 일반 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와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
      행하는 경우

 4.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
      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달성을
     위하여 개인 및 법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
      정하는 경우

 7. 상법 제340조의2 및 동법 제542조의3의 규정에 의하
     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정한다.















          자금조달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심재성 - 경영상의 목적달성 및 자금조달을 위하여 당사 이사회의 추천으로 1년간 보호예수가 가능한 장기투자자로 납입능력을 고려하여 선정 해당사항없음 100,000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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