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0년 03월 30일 | |
| 회 사 명 : | 동원수산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왕 기 철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24-24 | |
| (전 화) 02-528-8121 | ||
| (홈페이지)http://www.dongwonfish.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무이사 | (성 명) 왕 인 상 |
| (전 화) 02-528-8213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 (주) | 100,000 |
| 우선주 (주) | 0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 (주) | 2,963,512 |
| 우선주 (주) | 0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0 |
| 운영자금 (원) | 603,000,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0 | |
| 기타자금 (원) | 0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 (원) | 6,030 |
| 우선주 (원) | 0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0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정관 제9조(신주인수권) 제2항 | |
| 9. 납입일 | 2010년 04월 01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0년 01월 01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0년 04월 19일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10년 04월 20일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0년 03월 30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불참 (명) | 0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 면제 (소액 및 전량 1년간 보호예수) |
|
| 1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신주발행가액은 확정가액이며,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 5-18조"에 따라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산일로부터 1개월 가중산술평준주가 +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3으로 나눈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비교하여 낮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함.(단, 호가단위 미만 절상함)
2) 기타 신주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3) 본 유상증자 일정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9조(신주인수권) ①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주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주주우선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 3.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4.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의 7. 상법 제340조의2 및 동법 제542조의3의 규정에 의하 ③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정한다. |
자금조달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심재성 | - | 경영상의 목적달성 및 자금조달을 위하여 당사 이사회의 추천으로 1년간 보호예수가 가능한 장기투자자로 납입능력을 고려하여 선정 | 해당사항없음 | 100,000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