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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수산(주) 소송등의제기

동원수산 · 2011-10-07 17:56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1년 10월 7일

 
회     사     명  : 동원수산(주)
대  표   이  사  : 왕 기 철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24-24

(전   화) 02-528-8000

(홈페이지) http://www.dongwonfish.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무이사 (성  명) 왕 인 상

(전  화) 02-528-8121


소송 등의 제기


1. 사건의 명칭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
2. 원고ㆍ신청인 1. 신청인: 박경임
   서울. 서초구 서초동  
2. 피신청인: 동원수산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4-24
    대표이사 왕기철
3. 청구내용 신청인에 대하여 별지 기재 의안을 회의 목적사항으로 하는 사건본인 회사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함.
제1호의안: 이사 해임의 건(왕기철, 왕인상)
<제1호의안 가결시>
 제2호의안: 이사 선임의 건(사내이사 박경임,
                사내이사 왕태현)
 <제1호의안 부결시>
 제2-1호의안: 이사 선임의 건(사내이사 박경임)
 제2-2호의안: 사외이사 선임의 건
                   (후보자 추후지정)
제3호의안: 감사 해임의 건(이상국)
제4호의안: 감사 선임의 건(조원희)
4.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5. 향후대책 당사는 상법상 규정에 의거 신청인의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고자 하며, 이후 법원의 결정에 의거 진행하겠습니다.
6. 제기일자 2011.10.04
7. 확인일자 2011.10.07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제기일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이 접수된 날이며, 상기 확인일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소장부본을 우편송달받아  당사가 확인한 날짜입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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