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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수산(주) 기타 안내사항(안내공시)

동원수산 · 2012-12-28 13:17 · KOSCOM

기타 안내사항(안내공시)
1. 제목 신주인수권부사채 전액 조기상환
2. 주요내용 2011.12.28 발행한 제1회 무보증 분리형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120억원이 조기상환 청구권이 행사되어 2012년 12월 28일 전액 상환하였습니다. 이는 사채권(Bond)만 상환한 것이며, 신주인수권(Warrant)은 존속하여 향후 신주인수권의 행사청구가 가능합니다.
3. 결정(확인)일자 2012-12-28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인수인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및 그 이후 매 3개월이 되는 날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받을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하며 “본 사채”가 조기상환 되더라도 신주인수권 증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관련공시 2011.12.28 주요사항보고서(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 결정)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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