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안내사항(안내공시)
| 1. 제목 | 신주인수권부사채 전액 조기상환 | |
| 2. 주요내용 | 2011.12.28 발행한 제1회 무보증 분리형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120억원이 조기상환 청구권이 행사되어 2012년 12월 28일 전액 상환하였습니다. 이는 사채권(Bond)만 상환한 것이며, 신주인수권(Warrant)은 존속하여 향후 신주인수권의 행사청구가 가능합니다. | |
| 3. 결정(확인)일자 | 2012-12-28 |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인수인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및 그 이후 매 3개월이 되는 날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받을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하며 “본 사채”가 조기상환 되더라도 신주인수권 증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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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11.12.28 주요사항보고서(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 결정)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