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6년 04월 12일 | |
| 회 사 명 : | 동원수산 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왕 기 철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8길 8(역삼동, 동주빌딩) | |
| (전 화) 02-528-8000 | ||
| (홈페이지) http://www.dongwonfish.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전무이사 | (성 명) 왕 인 상 |
| (전 화) 02-528-8121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2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5,000,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5,000,000,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5.0 | ||||||
| 만기이자율 (%) | 5.0 | |||||||
| 5. 사채만기일 | 2019.04.14 | |||||||
| 6. 이자지급방법 | 이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원금 상환기일 전일까지 매3개월마다 표면이자율에 1/4로 산정된 매 3개월분의 이자를 이자 지급기일에 후급한다. 다만, 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이 경우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자지급기일] 2016년 7월 14일 2016년 10월 14일 2017년 1월 14일 2017년 4월 14일 2017년 7월 14일 2017년 10월 14일 2018년 1월 14일 2018년 4월 14일 2018년 7월 14일 2018년 10월 14일 2019년 1월 14일 2019년 4월 1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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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19년 04월 14일에 권면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전환가액 (원/주) | 10,440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2016년 4월 12일)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동원수산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17.04.14 | ||||||
| 종료일 | 2019.03.14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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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16.04.14 | |||||||
| 12. 납입일 | 2016.04.14 | |||||||
| 13. 대표주관회사 | - | |||||||
| 14. 보증기관 | -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6.04.12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0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 발행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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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해당사항 없음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본 사채는 공사채등록법에 의거 등록기관을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하여 등록발행하며, 사채권을 발행(교부)하지 아니한다.
2) 전환권 행사장소: 발행회사의 명의개서대리인 (국민은행 증권대행부)
3) 전환권 행사절차 및 방법 : 소정의 전환청구서 2통에 전환하고자 하는 사채의 범위, 전환청구 연월일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입 날인하여 등록기관으로부터 채권자 확인을 받은 등록필증과 함께 전환청구장소에 제출하여 청구한다.
4) 전환의 효력 발생시기 : 전환청구장소에 전환청구서 및 관계서류 일체를 제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전환에 의하여 교부된 주식은 전환청구일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5)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의 최초 배당금 및 이자 : 전환청구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전환을 청구한 날이 속한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주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배당의 효력을 가지며, 기지급된 이자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단, 직전 이자지급일로부터 전환청구일까지의 표면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6) 미발행 주식의 보유 : 발행회사는 전환청구기간 종료 시까지 발행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중에 전환청구로 인하여 발행될 주식수를 미발행 주식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7) 전환으로 인한 증자등기 : 전환에 따른 증자 등기는 전환청구일이 속한 월의 말일로부터 2주 이내에 한다.
8) 전환가격 조정시 공시방법 : 전환가격이 조정될 경우에는 발행회사는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에게 공시 또는 통보한다.
9)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18년 04월 14일 및 이후 매 6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수익률 및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 전부터3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수익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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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M |
T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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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
2018-2-14 |
2018-3-14 |
2018-04-14 |
100% |
| 2차 |
2018-8-14 |
2018-9-14 |
2018-10-14 |
100% |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예탁자인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
(3) 조기상환대금 지급장소: 신한은행 강남중앙금융센터
(4) 조기상환 청구절차: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 중 등록필증 소지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 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등록필증)와 함께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하고, 예탁자인 경우에는 조기상환 청구내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 (원) |
|---|---|---|
| 아샘투자자문(주) | - | 500,000,000 |
| 이재호 | - | 400,000,000 |
| (주)인컴이즈 | - | 300,000,000 |
| 더블유에셋(주) | - | 300,000,000 |
| 김교범 | - | 300,000,000 |
| 김동준 | - | 300,000,000 |
| 문성원 | - | 300,000,000 |
| 함두영 | - | 300,000,000 |
| 강도원 | - | 200,000,000 |
| 김환균 | - | 200,000,000 |
| 민종기 | - | 200,000,000 |
| 가야해운(주) | - | 100,000,000 |
| 에어앤피플(주) | - | 100,000,000 |
| 강정은 | - | 100,000,000 |
| 강지영 | - | 100,000,000 |
| 구혜영 | - | 100,000,000 |
| 김명준 | - | 100,000,000 |
| 김미경 | - | 100,000,000 |
| 김성환 | - | 100,000,000 |
| 김정환 | - | 100,000,000 |
| 김학모 | - | 100,000,000 |
| 서동희 | - | 100,000,000 |
| 양재모 | - | 100,000,000 |
| 오승록 | - | 100,000,000 |
| 이병규 | - | 100,000,000 |
| 이옥형 | - | 100,000,000 |
| 이철희 | - | 100,000,000 |
| 정미경 | - | 100,000,0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