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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수산(주)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동원수산 · 2016-11-14 06:50 · KOSCOM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1. 구분 전환가액의 조정
2. 사채의 종류 제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신주인수권증권의 상장여부 해당사항없음
3. 조정에 관한 사항 회차 조정전 가액(원) 조정후 가액(원)
2 9,319 8,994
4. 전환ㆍ행사ㆍ교환가능 주식수 변동 회차 미행사증권의 권면총액(원) 조정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조정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2 5,000,000,000 536,538 555,926
5. 조정사유 시가 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6. 조정근거 및 방법 1. 조정의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 및 전환사채 인수계약서 제3조 사채의 발행조건-24. 전환권에 관한 사항-(4) 전환가액의 조정


2. 조정의 방법

1) 본 사채 발행 후 매1개월이 되는 날마다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본건 전환사채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조정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격은 액면가의 이상이어야 된다.

2)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1) 1개월 가중산술 평균주가 : 9,044.73
(2) 1주일 가중산술 평균주가 : 8,651.85
(3) 최근일 가중산술 평균주가 : 8,993.81
(4) 산술평균가격[(1)+(2)+(3)] : 8,896.80
(5) 기준전환가액[(3), (4) 중 높은가격] : 8,993.81
(6) 조정전 전환가액 : 9,319원
(7) 조정후 전환가액 : 8,994원 (원단위 미만 절상)
7. 조정가액 적용일 2016-11-14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사항은 기명식 보통주식의 가격 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습니다.
※관련공시 2016-04-12 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16-05-13 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16-06-14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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