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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사 현금배당결정

양지사 · 2008-09-01 18:05 · KOSCOM

주요경영사항 신고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2008  년 08 월  29 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회   사   명 : (주) 양지사
     (영문명) yangjisa Co., Ltd.
     (홈페이지) http://www.yangjisa.com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451-1
     (전   화) 02-865-0041

대 표 이 사 : 이     진

담 당 임 원 : (직  책)이    사

(성  명)김 은 규 (전  화)02-865-0041

작   성   자 : (직  책)과    장

(성  명)백 성 현 (전  화)02-865-0041

제 출 이 유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7호에 의한
현금배당 결정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
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배당 결정

1. 배당구분 결산배당
2. 1주당배당금 (원) 보통주 500
우선주 -
3. 시가배당율 (%) 보통주 2.5
우선주 -
4. 배당금총액 (원) 686,803,500
5. 배당기준일 2008년 06월 30일
6. 배당금지급 예정일자 2008년 10월 20일
7. 주주총회 예정일자 2008년 09월 19일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08년 09월 01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참석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28기 : 소액주주 500원
              대주주    500원
    27기 : 소액주주 500원
              대주주    500원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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