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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양지사 자기주식취득신탁계약등해지결정

양지사 · 2009-09-17 09:40 · KOSCOM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등 해지 결정
1. 계약금액 (원) 해지 전 500,000,000원
해지 후 0원
2. 해지 전 계약기간 시작일 2008-09-18
종료일 2009-09-17
3. 해지목적 자사주 신탁 만기 해지
4. 해지기관 신한은행
5. 해지예정일자 2009-09-17
6. 해지후 신탁재산의 반환방법 현물
7. 해지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직접소유주식 (주) 보통주 - 비율(%) -
우선주 - 비율(%) -
신탁계약 등에 의한 간접보유주식(주) 보통주 224,393 비율(%) 14%
우선주 - 비율(%)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신탁계약만료 해지로 인출되는 자사주는 당사 보유의 주식계좌에 입고되고, 전체 보유 자사주 수량은 변동이 없음.
- 신탁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해지이므로 별도의 이사회는 개최하지 않음.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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