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등 해지 결정
| 1. 계약금액 (원) | 해지 전 | 500,000,000원 | |||
| 해지 후 | 0원 | ||||
| 2. 해지 전 계약기간 | 시작일 | 2008-09-18 | |||
| 종료일 | 2009-09-17 | ||||
| 3. 해지목적 | 자사주 신탁 만기 해지 | ||||
| 4. 해지기관 | 신한은행 | ||||
| 5. 해지예정일자 | 2009-09-17 | ||||
| 6. 해지후 신탁재산의 반환방법 | 현물 | ||||
| 7. 해지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 직접소유주식 (주) | 보통주 | - | 비율(%) | - |
| 우선주 | - | 비율(%) | - | ||
| 신탁계약 등에 의한 간접보유주식(주) | 보통주 | 224,393 | 비율(%) | 14% | |
| 우선주 | - | 비율(%) | - | ||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신탁계약만료 해지로 인출되는 자사주는 당사 보유의 주식계좌에 입고되고, 전체 보유 자사주 수량은 변동이 없음. - 신탁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해지이므로 별도의 이사회는 개최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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