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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양지사 소송등의제기

양지사 · 2011-09-20 07:01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1년  09월  19일


회     사     명  : (주)양지사
대  표   이  사  : 이   진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2734

(전  화) 031-996-0041

(홈페이지)http://www.yangjisa.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   무 (성  명) 송  경  중

(전  화) 031-996-0041


소송 등의 제기


1. 사건의 명칭 정기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2. 원고ㆍ신청인 정동현, 강형국
3. 청구내용 1. 신청의 취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인 (주)양지사 대표이사 이진 명의로 2011년 09월 26일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2734번지에서 개최되는 제32기 정기주주총회는 하기 의안을 정기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상정하고 그에 따른 소집청구시까지 정기주주총회의 개최를 금지한다라는 재판을 구함

2. 신청의 이유
  1) 신청인인 정동현은 (주)양지사가 발행한 주식 1,598,000주 중 34,755주(2.2%), 강형국은 17,682주(1.1%)를 각각 소유하고 있는 주주들로서 2011년 09월 26일자 정기주주총회 6주전인 2011년 08월 03일경 피신청인 회사의 이사들에 대하여 위 정기주주총회에서 감사 선임의 건 외 4가지 의안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하면서 위 의안의 요령을 상법 제363조에서 정하는 통지와 공고에 기재할 것을 내용증명으로 하기와 같이 청구하였으나
    가. 제1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나. 제2호 의안 : 차등 정률배당의 건
    다. 제3호 의안 : 주식 액면분할의 건
    라. 제4호 의안 : 자사주 소각 및 블록딜의 건
    마. 제5호 의안 : 자산 재평가의 건
  2) 제1호 의안인 감사 선임의 건만 상정시키고 나머지 제2,3,4,5호 의안을 납득할 만한 이유도 없이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조차 하지 않았음
  3) 그러나 피신청인 회사의 이사회는 2011년 09월 위 의안중 제1호 의안인 감사 선임의 건만 상정하고 그 나머지 제2,3,4,5호 의안을 이 사건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상정하지 아니한 채 주주총회의 소집결의를 하고 그에 따른 소집통지와 공고를 하였음
  4) 법에 규정된 주주거부사유들은 주주제안권의 명백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예외적 규정으로서 마련된 것이므로 그 남용의 위험이 명백하지 않은 한 소수주주의 주주제안권의 폭넓은 실현을 위하여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함. 주주총회의 의안으로 상정될 실익이 없거나 부적합한 사항이라 함은 이미 이익이 실현되었거나 회사이익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항, 영업관련성이 없는 사항 또는 주식회사 본질에 적합하지 않은 사항 등으로서 형식적 판단에 의해 주주총회의 의결사항이 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것을 의미하는데 감사 선임을 내용으로 하는 의안이 그 자체로서 주주총회의 의결대상이 되기에 실익이 없다거나 부적합하다고 할 수 없음
4. 관할법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5. 향후대책 당사는 변호사와 협의하에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습니다.
6. 제기일자 2011년 09월 15일
7. 확인일자 2011년 09월 16일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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