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정기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
| 2. 원고ㆍ신청인 | 정동현, 강형국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
| 4. 판결ㆍ결정사유 |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5. 관할법원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11-09-23 |
| 7. 확인일자 | 2011-09-23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의 대리인으로부터 수령하여 당사가 확인한 날짜입니다. 2. 관련공시: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2011.09.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