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소집 결의
| 1. 일시 | 날짜 | 2012-09-20 | |
| 시간 | 09:00 | ||
| 2. 장소 |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2734 본사 대회의실 | ||
| 3. 의안 주요내용 | 건<보고 안건> 영업보고 및 감사보고 <부의 안건> 제1호 의안 : 제33기(2011년7월1일?2012년6월30일)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정관 변경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사내이사 3명) 제4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제5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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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2-09-04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1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주주총회 구분 | 정기주주총회 | ||
|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 ※관련공시 | - | ||
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생년월일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 | 현직 | 최종학력 | 국적 |
| 이배구 | 1941-01-20 | 3 | 재선임 | (주)양지사 창업주 | (주)양지사 회장 | 대졸 | 대한민국 |
| 이 현 | 1970-01-19 | 3 | 신규선임 | (주)명지문화 대표이사 | (주)명지문화 대표이사 | 대졸 | 대한민국 |
| 권태종 | 1957-04-28 | 3 | 재선임 | (주)양지사 대표이사 | (주)양지사 대표이사 | 고졸 | 대한민국 |
집중투표제도입ㆍ배제 세부내역
| 구분 | 현행 정관 | 개정 정관 |
| 집중투표제 도입 | - | - |
| 집중투표제 배제 | 제30조 (이사 및 감사의 선임) ① 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이사와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감사의 선임에는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신설) |
제30조 (이사 및 감사의 선임) ① 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이사와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감사의 선임에는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③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