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AN / 기업 분석COMPANY RESEARCH

(주)양지사 주주총회소집결의

양지사 · 2012-09-04 17:45 · KOSCOM

주주총회소집 결의
1. 일시 날짜 2012-09-20
시간 09:00
2. 장소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2734 본사 대회의실
3. 의안 주요내용 건<보고 안건> 영업보고 및 감사보고
<부의 안건>
제1호 의안 : 제33기(2011년7월1일?2012년6월30일)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정관 변경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사내이사 3명)
제4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제5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2-09-04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주주총회 구분 정기주주총회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관련공시 -
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생년월일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 현직 최종학력 국적
이배구 1941-01-20 3 재선임 (주)양지사 창업주 (주)양지사 회장 대졸 대한민국
이  현 1970-01-19 3 신규선임 (주)명지문화 대표이사 (주)명지문화 대표이사 대졸 대한민국
권태종 1957-04-28 3 재선임 (주)양지사 대표이사 (주)양지사 대표이사 고졸 대한민국
집중투표제도입ㆍ배제 세부내역
구분 현행 정관 개정 정관
집중투표제 도입 - -
집중투표제 배제 제30조 (이사 및 감사의 선임)
 ① 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이사와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감사의 선임에는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신설)
제30조 (이사 및 감사의 선임)
 ① 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이사와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감사의 선임에는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③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양지사 공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