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경영사항 신고
|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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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년 10 월 23 일 |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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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 주식회사 아이즈비전 | |
| (영문명) | EYESVISION CORPORATION | |
| (홈페이지) | http://www.eyesvision.com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2번지 CCMM B/D 7층 아이즈비전 | |
| (전 화) | 02-6330-5051 | |
| 대 표 이 사 : | 임 채 병 | |
| 담 당 임 원 : | (직 책) 대 표 이 사 | |
| (성 명) 임 채 병 | (전 화) 02-6330-5051 | |
| 작 성 자 : | (직 책) 대 리 | |
| (성 명) 구 성 학 | (전 화) 02-6330-5052 | |
| 제 출 이 유 :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20호에 의한 기타 주요경영사항 |
|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주요경영사항
1. 제출사유: 유형자산 처분결정 철회
(자산 양수도 신고서 철회 포함)
2. 주요내용:
- 철회 내용
① 처분목적물: 부산시 연제구 거제1동 46-4 및 46-7에 소재한 토지, 건물 및
구축물
② 처분금액: 이백일십억원(21,000,000,000원)
③ 처분예정일자: 2008년 10월 31일
- 철회 사유
당사는 2008년 5월 23일 최초 공시를 통하여 부동산 펀드에 당사의 유형자산
을 매각하기로 결정하였으나, 해당 부동산 펀드의 조성부진에 따라 유형자산
처분 결정을 철회합니다.
유형자산처분결정과 관련하여 제출한 자산 양수도 신고서도 철회합니다.
3. 결정(발생)일자: 2008년 10월 23일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해당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