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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이즈비전 기타주요경영사항(유형자산 처분결정 철회)

아이즈비전 · 2008-10-23 18:03 · KOSCOM

주요경영사항 신고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2008 년  10 월 23 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회   사   명 : 주식회사 아이즈비전
     (영문명) EYESVISION CORPORATION
     (홈페이지) http://www.eyesvision.com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2번지 CCMM B/D 7층 아이즈비전
     (전   화) 02-6330-5051

대 표 이 사 : 임   채  병

담 당 임 원 : (직  책) 대 표 이 사

(성  명) 임   채   병 (전  화) 02-6330-5051

작   성   자 : (직  책) 대     리

(성  명) 구 성 학 (전  화) 02-6330-5052

제 출 이 유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20호에 의한
기타 주요경영사항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주요경영사항

1. 제출사유: 유형자산 처분결정 철회
                  (자산 양수도 신고서 철회 포함)

2. 주요내용:
 
   - 철회 내용
        ① 처분목적물: 부산시 연제구 거제1동 46-4 및 46-7에 소재한 토지, 건물 및
                            구축물
        ② 처분금액: 이백일십억원(21,000,000,000원)
        ③ 처분예정일자: 2008년 10월 31일

    - 철회 사유
        당사는 2008년 5월 23일 최초 공시를 통하여 부동산 펀드에 당사의 유형자산
        을 매각하기로 결정하였으나, 해당 부동산 펀드의 조성부진에 따라 유형자산
        처분 결정을 철회합니다.
       
        유형자산처분결정과 관련하여 제출한 자산 양수도 신고서도 철회합니다.

3. 결정(발생)일자: 2008년 10월 23일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해당 없음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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