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10년 9월 3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개시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0년 6월 10일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3. 관리기간 | 관리기간 1개월 연장 | - 2010년 6월 4일부터 2010년 9월 3일까지(3개월) | - 2010년 6월 4일부터 2010년 10월 3일까지(4개월)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0년 9월 3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에스에이엠티 | |
| 대 표 이 사 : | 성재생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83-10 대경빌딩 | |
| (전 화) 02-3458-9000 | ||
| (홈페이지)http://www.isamt.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무 | (성 명) 오진환 |
| (전 화) 02-3458-9023 | ||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개시
| 1. 관리절차개시 결정일자 | 2010년 06월 10일 |
| 2. 관리기관 | (주)에스에이엠티 채권금융기관 협의회 (주채권은행 : 한국씨티은행) |
| 3. 관리기간 | - 2010년 6월 4일부터 2010년 10월 3일까지(4개월) - 관리기간은 채권행사 유예기간을 의미함 |
| 4. 관리사유 | 기업개선작업의 효율적 실행 |
| 5. 관리범위 및 내용 | - 채권행사 유예 - 기업개선작업의 준비 및 결의 -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주요 안건은 1)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2) 채권행사 유예대상 채권의 범위 및 유예기간 결정 3) 자산/부채실사 및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 평가 4) 기타사항의 처리 : 미신고 채권액의 처리 |
| 6. 확인일자 | 2010년 09월 03일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6번 항목의 확인일자는 관리기간 1개월 연장에 대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결의결과를 통보받은 일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