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 약정체결
| 1. 약정체결기관 | (주)에스에이엠티 채권금융기관협의회 - 주채권은행 : (주)한국씨티은행 |
| 2. 약정주요내용 | ◆ 채권금융기관협의회 부의안건(공시일:2010.9.15)중 제4호의안에 해당되는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 체결 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 1. 경영정상화계획 등의 이행 2. 자구계획의 이행 3. 출자전환 및 경영권 - 정기적인 경영평가 - 협의회 결의 내용에 따라 출자전환 4. 채권금융기관 사전승인 사항 5. 약정내용 불이행시 조치 등 나. 경영에 관한 사항 1. 경영 일반 2. 경영목표의 달성 3. 경영계획의 수립과 승인 4. 경영실적의 보고 5. 경영평가 등 6. 사외이사 7. 경영진의 추천 8. 조직 및 인사 다. 자금관리단 및 주채권은행에 관한 사항 1. 자금관리단 파견 2. 주채권은행에의 업무위임 3. 약정의 이행 점검 4. 면책 5. 외부 전문가의 이용 라. 기타사항 1. 자율추진 2. 공동관리절차의 중단 3. 채권의 정리순서 4. 약정내용의 변경 5. 부제소 합의 6. 해석 7. 관할법원 8. 시행일 및 존속기한 - 약정체결 즉시 시행 - 2013년 6월 30일까지 존속, 단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의해 단축 또는 연장 가능 9. 기타 |
| 3. 약정이행기간 | 2013-06-30까지 단,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기한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음. |
| 4. 약정체결일자 | 2010-09-20 |
|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약정된 경영정상화계획 이행과정에서 발생되는 수시공시의무사항에 대해서는 사유발생시 공시할 예정임. - 관련공시 2010.6.11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개시 2010.9.3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개시(정정) 2010.9.15 기타주요경영사항((주)에스에이엠티 제2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 부의안건 가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