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직무집행정지가처분(2010 카합 1275) |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베리엠엔씨 외 6명 |
| 3. 판결ㆍ결정내용 |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신청인들이 부담한다. |
| 4. 판결ㆍ결정사유 | 이 사건 신청은 피보전권리 또는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여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10-11-03 |
| 7. 확인일자 | 2010-11-08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2010.04.28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