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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스에이엠티 (정정)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증자)

에스에이엠티 · 2010-12-22 17:37 · K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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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정 신 고 (보고)















2010년 12월 22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0년 12월15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1. 신주의 종류와 수 증권 발행 수량, 발행금액 및 제3자 배정 내역 정정 보통주 61,738,926주 보통주 58,990,050주
4. 자금조달의 목적
  - 기타자금
증권 발행 수량, 발행금액 및 제3자 배정 내역 정정 192,255,018,853원 183,695,018,989원
9. 납입일 증권 발행 수량, 발행금액 및 제3자 배정 내역 정정 2010년 12월 24일 2010년 12월 31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증권 발행 수량, 발행금액 및 제3자 배정 내역 정정 2010년 1월 1일 2011년 1월 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증권 발행 수량, 발행금액 및 제3자 배정 내역 정정 2011년 1월 20일 2011년 1월 27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증권 발행 수량, 발행금액 및 제3자 배정 내역 정정 2011년 1월 21일 2011년 1월 28일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증권 발행 수량, 발행금액 및 제3자 배정 내역 정정 2010년 12월 15일 2010년 12월 22일
1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2)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방법
증권 발행 수량, 발행금액 및 제3자 배정 내역 정정 [주1] [주2]
1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증권 발행 수량, 발행금액 및 제3자 배정 내역 정정 [주3] [주4]


[주1]

2)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방법
금번 유상증자(출자전환) 신주의 발행총수는 61,738,926주로, 이는 당사의 채권금융기관에 배정될 예정이며, 발행회사인 당사와 제3자배정자인 채권금융기관 간의 충분한 협의와 정상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결정되었습니다.



(1)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발행가액 산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가액을 결정할 경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주권상장법인이 정하는 할인율 (제3자배정증자방식의 경우 10%이내)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이사회 결의일이 청약기일 전이므로 이사회 결의일을 기준으로 발행가액을 산정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가. 거래량 및 거래금액





































거래일 거래량(주) 거래대금(원)
제3거래일
(2010.12.10)
10,948 10,947,665
제4거래일
(2010.12.9)
27,482 27,491,910
제5거래일
(2010.12.8)
30,003 30,468,800
합    계 68,433 68,908,375




나. 기준주가



거래대금 합계 (68,908,375원) ÷ 거래량 합계 (68,433주) = 1,006원





다. 출자전환 대상 총채무 : 192,255,018,853원(2010년 12월 15일 기준)



라. 발행 가능 총 주식수



총 출자전환대상 채무액 (192,255,018,853원) ÷ 1주당 1,006원 = 191,108,368주



☞ 출자전환 후 소액주주 분산비율이 10% 미만으로 되어 코스닥시장상장규정 28조1항13호에 의해 관리종목의 지정 및 향후 상장유지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바, 동 기준주가는 발행가액으로 결정할 수 없는 가격임.




(2)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결의 결과에 따른 총 발행 예정주식수 및 발행가액


회사는 출자전환대상 총채무액이 거액으로 일반적인 거래가액 기준으로 발행가액을결정하여 출자전환 주식수를 결정할 경우 추후 코스닥상장규정 28조1항13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종목에 편입되어 상장유지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바, 소액주주 분산비율 10% 이상 유지를 전제조건으로 주가 회석화 등의 영향을 고려하여 채권금융기관협의회 협의하에 총 발행예정주식수 및 발행가액을 결정하였음.





가. 출자전환 대상 총채무 : 192,255,018,853원





나. 총 발행 예정 주식수 : 61,738,926주
☞ 소액주주비율 10% 이상 유지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채권금융기관협의회 합의하에 총 발행 예정 주식수를 결정하였습니다.





다. 발행가액
출자전환 대상 총채무(192,255,018,853원) ÷총 발행 예정 주식수(61,738,926주)
= 3,114원





















































































































주주 출자전환 전 발행예정
주식수(주)
출자전환 후
주식수(주) 지분율(%) 주식수(주) 지분율(%)
한국씨티은행 2,073,316 11.4 12,439,226 14,512,542 18.1
우리은행 1,812,194 9.9 10,872,582 12,684,776 15.9
신한은행 1,634,557 9.0 9,806,819 11,441,376 14.3
SC제일은행 1,590,773 8.7 9,544,128 11,134,901 13.9
국민은행 652,623 3.6 3,915,528 4,568,151 5.7
수출입은행 494,205 2.7 2,965,074 3,459,279 4.3
이진우외3명 1,705,460 9.3 - 1,705,460 2.1
자기주식 1,000,000 5.5 - 1,000,000 1.3
기타주주 7,294,540 39.9 - 7,294,540 9.1
기타 채권자
(출자전환)
- - 12,195,569 12,195,569 15.3
합     계 18,257,668 100.0 61,738,926 79,996,594 100.0

☞ 2010년 10월 8일 제1차 출자전환 후 최대주주는 주채권은행인 한국씨티은행으로 변경되었음.



[주2]

2)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방법
금번 유상증자(출자전환) 신주의 발행총수는
58,990,050주로, 이는 당사의 채권금융기관에 배정될 예정이며, 발행회사인 당사와 제3자배정자인 채권금융기관 간의 충분한 협의와 정상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결정되었습니다.



(1)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발행가액 산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가액을 결정할 경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주권상장법인이 정하는 할인율 (제3자배정증자방식의 경우 10%이내)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이사회 결의일이 청약기일 전이므로 이사회 결의일을 기준으로 발행가액을 산정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가. 거래량 및 거래금액





































거래일 거래량(주) 거래대금(원)
제3거래일
(2010.12.17)
167,308 221,683,100
제4거래일
(2010.12.16)
9,958 11,501,490
제5거래일
(2010.12.15)
32,238 32,593,945
합    계 209,504 265,778,535




나. 기준주가



거래대금 합계 (265,778,535원) ÷ 거래량 합계 (209,504주) = 1,268원





다. 출자전환 대상 총채무 : 192,255,018,853원(2010년 12월 15일 기준)



라. 발행 가능 총 주식수






총 출자전환대상 채무액 (192,255,018,853원) ÷ 1주당 1,268원 = 151,620,677주



☞ 출자전환 후 소액주주 분산비율이 10% 미만으로 되어 코스닥시장상장규정 28조1항13호에 의해 관리종목의 지정 및 향후 상장유지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바, 동 기준주가는 발행가액으로 결정할 수 없는 가격



(2)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결의 결과에 따른 총 발행 예정주식수 및 발행가액


회사는 출자전환대상 총채무액이 거액으로 일반적인 거래가액 기준으로 발행가액을결정하여 출자전환 주식수를 결정할 경우 추후 코스닥상장규정 28조1항13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종목에 편입되어 상장유지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바, 소액주주 분산비율 10% 이상 유지를 전제조건으로 주가 회석화 등의 영향을 고려하여 채권금융기관협의회 협의하에 총 발행예정주식수 및 발행가액을 결정하였음.





가. 출자전환 대상 총채무 : 192,255,018,853원





나. 총 발행 예정 주식수 : 61,738,926주
☞ 소액주주비율 10% 이상 유지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채권금융기관협의회 합의하에 총 발행 예정 주식수를 결정하였습니다.





다. 발행가액
출자전환 대상 총채무(192,255,018,853원) ÷총 발행 예정 주식수(61,738,926주)
= 3,114원





























































































































주주 출자전환 전 발행예정
주식수(주)
출자전환 후
주식수(주) 지분율(%) 주식수(주) 지분율(%)
한국씨티은행 2,073,316 11.4 12,439,226 14,512,542 18.8
우리은행 1,812,194 9.9 10,872,582 12,684,776 16.4
신한은행 1,634,557 9.0 9,806,819 11,441,376 14.8
SC제일은행 1,590,773 8.7 9,544,128 11,134,901 14.4
국민은행 652,623 3.6 3,915,528 4,568,151 5.9
수출입은행 494,205 2.7 2,965,074 3,459,279 4.5
이진우외3명 1,705,460 9.3 - 1,705,460 2.2
자기주식 1,000,000 5.5 - 1,000,000 1.3
기타주주 7,294,540 39.9 - 7,294,540 9.4
하나은행 - - 8,769,429 8,769,429 11.4
외환은행 - - 677,264 677,264 0.9
합     계 18,257,668 100.0 58,990,050 77,247,718 100.0

☞ 2010년 10월 8일 제1차 출자전환 후 최대주주는 주채권은행인 한국씨티은행으로 변경되었음.



[주3]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한국씨티은행 최대주주 및 채권자 출자전환동의 해당없음 12,439,226 발행일로부터 6개월간 보호예수
우리은행 5%이상 주주 및 채권자 출자전환동의 해당없음 10,872,582 발행일로부터 6개월간 보호예수
신한은행 5%이상 주주 및 채권자 출자전환동의 해당없음 9,806,819 발행일로부터 6개월간 보호예수
SC제일은행 5%이상 주주 및 채권자 출자전환동의 해당없음 9,544,128 발행일로부터 6개월간 보호예수
하나은행 채권자 출자전환동의 해당없음 8,769,429 발행일로부터 6개월간 보호예수
국민은행 주주 및 채권자 출자전환동의 해당없음 3,915,528 발행일로부터 6개월간 보호예수
수출입은행 주주 및 채권자 출자전환동의 해당없음 2,965,074 발행일로부터 6개월간 보호예수
외환은행 채권자 출자전환동의 해당없음 677,264 발행일로부터 6개월간 보호예수
SCB H.K. 채권자 출자전환동의 해당없음 2,748,876 발행일로부터 6개월간 보호예수
합 계 - - - 61,738,926 -


[주4]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한국씨티은행 최대주주 및 채권자 출자전환동의 해당없음 12,439,226 발행일로부터 6개월간 보호예수
우리은행 5%이상 주주 및 채권자 출자전환동의 해당없음 10,872,582 발행일로부터 6개월간 보호예수
신한은행 5%이상 주주 및 채권자 출자전환동의 해당없음 9,806,819 발행일로부터 6개월간 보호예수
SC제일은행 5%이상 주주 및 채권자 출자전환동의 해당없음 9,544,128 발행일로부터 6개월간 보호예수
하나은행 채권자 출자전환동의 해당없음 8,769,429 발행일로부터 6개월간 보호예수
국민은행 주주 및 채권자 출자전환동의 해당없음 3,915,528 발행일로부터 6개월간 보호예수
수출입은행 주주 및 채권자 출자전환동의 해당없음 2,965,074 발행일로부터 6개월간 보호예수
외환은행 채권자 출자전환동의 해당없음 677,264 발행일로부터 6개월간 보호예수
합 계 - - - 58,990,050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0년     12월     22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에스에이엠티
대  표   이  사  : 성재생, 권희준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83-10 대경빌딩

(전  화) 02-3458-9000

(홈페이지) http://www.isamt.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무이사 (성  명) 오진환

(전  화) 02-3458-9023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 (주) 58,990,050
우선주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 (주) 18,257,668
우선주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183,695,018,989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 (원) 3,114
우선주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당사 정관 제10조 제2항
9. 납입일 2010년 12월 31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1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11년 01월 27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11년 01월 28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아니오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0년 12월 22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제출 대상
1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금번 유상증자는 출자전환 대상 총 채무 217,970백만원 중 10월 8일 진행된 제1차 출전전환 25,714,378,152원(총 발생주식수 8,257,668주)에 이어 진행되는 건 입니다.


1) 금번 유상증자(출자전환)는 「(주)에스에이엠티 제2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결의(2010.9.14)」에 따라 진행되는 건으로 제3자 배정을 통해 출자전환되고, 주금납입은 출자전환 대상채무와 상계할 예정입니다.

2)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방법
금번 유상증자(출자전환) 신주의 발행총수는 58,990,050주로, 이는 당사의 채권금융기관에 배정될 예정이며, 발행회사인 당사와 제3자배정자인 채권금융기관 간의 충분한 협의와 정상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결정되었습니다.



(1)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발행가액 산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가액을 결정할 경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주권상장법인이 정하는 할인율 (제3자배정증자방식의 경우 10%이내)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이사회 결의일이 청약기일 전이므로 이사회 결의일을 기준으로 발행가액을 산정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가. 거래량 및 거래금액





































거래일 거래량(주) 거래대금(원)
제3거래일
(2010.12.17)
167,308 221,683,100
제4거래일
(2010.12.16)
9,958 11,501,490
제5거래일
(2010.12.15)
32,238 32,593,945
합    계 209,504 265,778,535




나. 기준주가


거래대금 합계 (265,778,535원) ÷ 거래량 합계 (209,504주) = 1,268원





다. 출자전환 대상 총채무 : 192,255,018,853원(2010년 12월 15일 기준)



라. 발행 가능 총 주식수




총 출자전환대상 채무액 (192,255,018,853원) ÷ 1주당 1,268원 = 151,620,677주



☞ 출자전환 후 소액주주 분산비율이 10% 미만으로 되어 코스닥시장상장규정 28조1항13호에 의해 관리종목의 지정 및 향후 상장유지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바, 동 기준주가는 발행가액으로 결정할 수 없는 가격



(2)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결의 결과에 따른 총 발행 예정주식수 및 발행가액


회사는 출자전환대상 총채무액이 거액으로 일반적인 거래가액 기준으로 발행가액을결정하여 출자전환 주식수를 결정할 경우 추후 코스닥상장규정 28조1항13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종목에 편입되어 상장유지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바, 소액주주 분산비율 10% 이상 유지를 전제조건으로 주가 회석화 등의 영향을 고려하여 채권금융기관협의회 협의하에 총 발행예정주식수 및 발행가액을 결정하였음.





가. 출자전환 대상 총채무 : 192,255,018,853원





나. 총 발행 예정 주식수 : 61,738,926주
☞ 소액주주비율 10% 이상 유지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채권금융기관협의회 합의하에 총 발행 예정 주식수를 결정하였습니다.





다. 발행가액
출자전환 대상 총채무(192,255,018,853원) ÷총 발행 예정 주식수(61,738,926주)
= 3,114원





























































































































주주 출자전환 전 발행예정
주식수(주)
출자전환 후
주식수(주) 지분율(%) 주식수(주) 지분율(%)
한국씨티은행 2,073,316 11.4 12,439,226 14,512,542 18.8
우리은행 1,812,194 9.9 10,872,582 12,684,776 16.4
신한은행 1,634,557 9.0 9,806,819 11,441,376 14.8
SC제일은행 1,590,773 8.7 9,544,128 11,134,901 14.4
국민은행 652,623 3.6 3,915,528 4,568,151 5.9
수출입은행 494,205 2.7 2,965,074 3,459,279 4.5
이진우외3명 1,705,460 9.3 - 1,705,460 2.2
자기주식 1,000,000 5.5 - 1,000,000 1.3
기타주주 7,294,540 39.9 - 7,294,540 9.4
하나은행 - - 8,769,429 8,769,429 11.4
외환은행 - - 677,264 677,264 0.9
합     계 18,257,668 100.0 58,990,050 77,247,718 100.0

☞ 2010년 10월 8일 제1차 출자전환 후 최대주주는 주채권은행인 한국씨티은행으로 변경되었음.



3) 상기 유상증자의 일정과 내용은 채권금융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주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4) 상기 일정은 증권신고서 심사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신주인수권)
① 본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3. 상법 제542조의3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및 기관투자가 등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주)에스에이엠티 제2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결의에 따라
회사의 재무구조 개선
목적을 위해 출자전환 실행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한국씨티은행 최대주주 및 채권자 출자전환동의 해당없음 12,439,226 발행일로부터 6개월간 보호예수
우리은행 5%이상 주주 및 채권자 출자전환동의 해당없음 10,872,582 발행일로부터 6개월간 보호예수
신한은행 5%이상 주주 및 채권자 출자전환동의 해당없음 9,806,819 발행일로부터 6개월간 보호예수
SC제일은행 5%이상 주주 및 채권자 출자전환동의 해당없음 9,544,128 발행일로부터 6개월간 보호예수
하나은행 채권자 출자전환동의 해당없음 8,769,429 발행일로부터 6개월간 보호예수
국민은행 주주 및 채권자 출자전환동의 해당없음 3,915,528 발행일로부터 6개월간 보호예수
수출입은행 주주 및 채권자 출자전환동의 해당없음 2,965,074 발행일로부터 6개월간 보호예수
외환은행 채권자 출자전환동의 해당없음 677,264 발행일로부터 6개월간 보호예수
합 계 - - - 58,990,050 -


[ 관련 규정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① 주권상장법인이 일반공모증자방식 및 제3자배정증자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그 발행가액은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주가로 하여 주권상장법인이 정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일반공모증자방식의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 30 이내로 정하여야 하며, 제3자배정증자방식의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 10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제3자배정증자방식의 경우 신주 전체에 대하여 제2-2조제2항제1호 전단의 규정에 따른 조치이행을 조건으로 하는 때에는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결의일(발행가액을 결정한 이사회결의가 이미 있는 경우에는 그 이사회결의일로 할 수 있다.)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준주가를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준주가는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및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되, 그 산정가액이 최근일 종가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최근일 종가를 기준주가로 한다.
⑤ 주권상장법인이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할인율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기업구조조정촉진을 위한 금융기관협약에 의한 기업개선작업을 추진중인 기업으로서 금산법 제11조제6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2조제1호의 금융기관(이하 이 절에서 "금융기관"이라한다)이 대출금 등을 출자로 전환하기 위하여 주권을 발행하거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하여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절차가 진행중인 기업으로서 채권금융기관이 채권재조정의 일환으로 대출금 등을 출자로 전환하기 위하여 주권을 발행하는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 【관리종목】
①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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