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주주총회결의취소 청구의 건(2010가합37870) |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베리엠엔씨 외 6명 |
| 3. 판결ㆍ결정내용 |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 4. 판결ㆍ결정사유 |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11-01-21 |
| 7. 확인일자 | 2011-02-07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2010.05.03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