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요 사 항 보 고 서
| 금융위원회 귀중 | 2011년 6월 8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에스에이엠티 | |
| 대 표 이 사 : | 성재생, 권희준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83-10 대경빌딩 | |
| (전 화) 02-3458-9000 | ||
| (홈페이지) http://www.isamt.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무이사 | (성 명) 오진환 |
| (전 화) 02-3458-9023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 (주) | 2,748,876 |
| 우선주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 (주) | 77,247,718 |
| 우선주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8,559,999,864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 (원) | 3,114 |
| 우선주 (원) |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당사 정관 제10조 제2항 | |
| 9. 납입일 | 2011년 06월 17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1년 01월 01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1년 07월 05일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11년 07월 06일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아니오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1년 06월 08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불참 (명) | 0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 제출 대상 | |
| 1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상기 유상증자는 "2011년 4월 11일 코스닥시장본부의 조회공시요구(현저한시황변동)" 에 대한 답변으로 당사가 2011년 4월11일과 2011년 5월9일 약 86억원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출자전환을 진행할 예정이라는 미확정 공시에 대한 확정 공시입니다.
1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금번 유상증자(출자전환)는「(주)에스에이엠티 제2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결의(2010.9.14)」에 따라 진행되는 건으로 2010년 10월 8일 8,257,668주와 2010년 12월 31일 58,990,050주에 이어 진행하는 건으로 SCB H.K.으로 제3자 배정 출자전환되고, 주금납입은 출자전환 대상채무와 상계할 예정입니다.
1)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발행가액 산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가액을 결정할 경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주권상장법인이 정하는 할인율 (제3자배정증자방식의 경우 10%이내)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이사회 결의일이 청약기일 전이므로 이사회 결의일을 기준으로 발행가액을 산정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가. 거래량 및 거래금액
| 거래일 | 거래량(주) | 거래대금(원) |
|---|---|---|
| 제3거래일 (2011.6.2) |
58,622 | 80,184,360 |
| 제4거래일 (2011.6.1) |
76,256 | 110,659,140 |
| 제5거래일 (2011.5.31) |
81,278 | 109,287,100 |
| 합 계 | 216,156 | 300,130,600 |
나. 기준주가
거래대금 합계 (300,130,600원) ÷ 거래량 합계 (216,156주) = 1,388원
다. 출자전환 대상 총채무 : 8,559,999,867원(2011년 6월 8일 기준)
라. 발행 가능 총 주식수
총 출자전환대상 채무액 (8,559,999,864원) ÷ 1주당 1,388원 = 6,167,147주
☞ 상기 출자전환은 2010년 9월 14일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제3차로 진행하는 것으로 아래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합의하에 앞서 진행한 1,2차 출자전환과 동일한 발행가액 3,114원으로 진행하는 것임.
2)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결의 결과에 따른 총 발행 예정주식수 및 발행가액
회사는 출자전환대상 총채무액이 거액으로 일반적인 거래가액 기준으로 발행가액을결정하여 출자전환 주식수를 결정할 경우 추후 코스닥상장규정 28조1항13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종목에 편입되어 상장유지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바, 소액주주 분산비율 10% 이상 유지를 전제조건으로 주가 회석화 등의 영향을 고려하여 채권금융기관협의회 협의하에 총 발행예정주식수 및 발행가액을 결정하였음.
가. 출자전환 대상 총채무 : 217,970 백만원
나. 총 발행 예정 주식수 : 69,996,594주
☞ 소액주주비율 10% 이상 유지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채권금융기관협의회 합의하에 총 발행 예정 주식수를 결정하였습니다.
다. 발행가액
출자전환 대상 총채무(217,970백만원) ÷총 발행 예정 주식수(69,996,594주)
= 3,114원
라. 출자전환 전후 지분율
| 주주 | 출자전환 전 | 발행예정 주식수(주) |
출자전환 후 | ||
|---|---|---|---|---|---|
| 주식수(주) | 지분율(%) | 주식수(주) | 지분율(%) | ||
| 한국씨티은행 | 14,512,542 | 18.8 | 14,512,542 | 18.2 | |
| 우리은행 | 12,684,776 | 16.4 | 12,684,776 | 15.9 | |
| 신한은행 | 11,441,376 | 14.8 | 11,441,376 | 14.3 | |
| SC제일은행 | 11,134,901 | 14.4 | 11,134,901 | 13.9 | |
| 하나은행 | 8,769,429 | 11.4 | 8,769,429 | 11.0 | |
| 국민은행 | 4,568,151 | 5.9 | 4,568,151 | 5.7 | |
| 수출입은행 | 3,459,279 | 4.5 | 3,459,279 | 4.3 | |
| 외환은행 | 677,264 | 0.9 | 677,264 | 0.8 | |
| 이진우외3명 | 1,705,460 | 2.2 | 1,705,460 | 2.1 | |
| 자기주식 | 1,000,000 | 1.3 | 1,000,000 | 1.3 | |
| 기타주주 | 7,294,540 | 9.4 | 7,294,540 | 9.1 | |
| SCB H.K. | 0 | 0 | 2,748,876 | 2,748,876 | 3.4 |
| 합 계 | 77,247,718 | 100.0 | 2,748,876 | 79,996,594 | 100.0 |
3) 상기 유상증자의 일정과 내용은 채권금융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주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4) 상기 일정은 증권신고서 심사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10조(신주인수권)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3. 상법 제542조의3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및 기관투자가 등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주)에스에이엠티 제2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결의에 따라 회사의 재무구조 개선 목적을 위해 출자전환 실행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SCB H.K. | 채권자 | 출자전환동의 | 해당없음 | 2,748,876 | - |
[ 관련 규정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① 주권상장법인이 일반공모증자방식 및 제3자배정증자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그 발행가액은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주가로 하여 주권상장법인이 정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일반공모증자방식의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 30 이내로 정하여야 하며, 제3자배정증자방식의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 10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제3자배정증자방식의 경우 신주 전체에 대하여 제2-2조제2항제1호 전단의 규정에 따른 조치이행을 조건으로 하는 때에는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결의일(발행가액을 결정한 이사회결의가 이미 있는 경우에는 그 이사회결의일로 할 수 있다.)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준주가를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준주가는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및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되, 그 산정가액이 최근일 종가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최근일 종가를 기준주가로 한다.
④ 주권상장법인이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할인율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기업구조조정촉진을 위한 금융기관협약에 의한 기업개선작업을 추진중인 기업으로서 금산법 제11조제6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2조제1호의 금융기관(이하 이 절에서 "금융기관"이라한다)이 대출금 등을 출자로 전환하기 위하여 주권을 발행하거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하여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절차가 진행중인 기업으로서 채권금융기관이 채권재조정의 일환으로 대출금 등을 출자로 전환하기 위하여 주권을 발행하는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 【관리종목】
①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종목에 대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 다만, 부동산투자회사가 제12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하지 아니하고, 제11호를 적용함에 있어 감사위원회는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사외이사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2호부터 제3호의2까지, 제12호 및 제13호의 경우에는 기업인수목적회사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1.3.2 개정)
13.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다음 각목의 1의 주식분산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다만, 300인 이상의 소액주주가 유동주식수의 100분의 10 이상으로서 100만주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지정을 하지 아니한다. (2007. 7. 20. 개정)
가. 소액주주의 수가 200인 미만 (2007. 7. 20. 개정)
나. 소액주주의 소유주식수가 유동주식수의 100분의 20에 미달 (2007. 7. 20.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