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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스에이엠티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에스에이엠티 · 2015-06-22 15:27 · KOSCOM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사건번호 2015머531767
2. 원고ㆍ신청인 매그니피션트 주식회사
3. 청구내용 ○신청인 : 매그니피션트 주식회사
○피신청인 : 주식회사 에스에이엠티 외 2명

1. 피신청인들은 공동하여 신청인에게 금3,421,724,6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11.11부터 이 사건 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조정비용은 피신청인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3,421,724,678
자기자본(원) 63,475,966,337
자기자본대비(%) 5.39
대기업여부 해당
5.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6. 향후대책 당사는 정상적인 상 거래에 대한 신청인의 일방적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7. 제기ㆍ신청일자 2015-05-28
8. 확인일자 2015-06-22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4.청구금액'의 자기자본은 2014년 기말 연결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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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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