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기)청구의소 | 사건번호 | 2015가합551708 | |
| 2. 원고ㆍ신청인 | 매그니피션트 주식회사 | |||
| 3. 청구내용 | 1. 피고(주식회사 에스에이엠티 외 2명)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금3,421,724,6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11.11부터 이 사건 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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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3,421,724,678 | ||
| 자기자본(원) | 63,475,966,337 | |||
| 자기자본대비(%) | 5.39 | |||
| 대기업여부 | 해당 | |||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6. 향후대책 | 당사는 정상적인 상 거래에 대한 원고의 일방적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15-08-13 | |||
| 8. 확인일자 | 2015-08-21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이번 소송은 앞선 조정신청(사건번호 2015머53176, 2015년 6월 22일 공시) 불성립에 따른 소 제기 건으로 동일한 내용입니다. - 상기 '4.청구금액'의 자기자본은 2014년 기말 연결기준입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으로부터 변론기일통지서를 수령한 날짜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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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5-08-07 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15-06-22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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