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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스에이엠티 (정정)유상증자결정

에스에이엠티 · 2016-07-29 06:52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16년 07월 29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6년 06월 08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6. 신주의 발행가액
   - 예정발행가
최종 발행가액 확정에 따른 정정 - 예정발행가
보통주식(원) : 1,340
- 확정발행가
보통주식(원) : 1,340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
상기 발행가액은 신주배정기준일(2016년 06월 28일) 전 제3거래일(2016년 06월 23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한 1차발행가액으로 향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발행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생략)
(1) 신주의 발행가액
상기 발행가액은 청약일 초일(2016년 08월 02일) 전 제3거래일(2016년 07월 28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한 확정발행가액으로 향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생략)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6년     06월     08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에스에이엠티
대  표   이  사  : 성 재 생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315 대경빌딩

(전  화) 02-3458-9000

(홈페이지)http://www.isamt.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상무 (성  명)오진환

(전  화)02-3458-9038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20,000,000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79,996,594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26,80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주주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확정발행가 보통주식 (원) 1,340
기타주식 (원) -
예정발행가 보통주식 (원) - 확정예정일 2016년 07월 28일
기타주식 (원) - 확정예정일 -
7. 발행가 산정방법 23. 기타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 발행가액 참조
8. 신주배정기준일 2016년 06월 28일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주) 0.2405166987
10.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5.0
11. 청약예정일 우리
사주조합
시작일 2016년 08월 02일
종료일 2016년 08월 02일
구주주 시작일 2016년 08월 02일
종료일 2016년 08월 03일
12. 납입일 2016년 08월 05일
13. 실권주 처리계획 미발행
14.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6년 01월 01일
15. 신주권교부예정일 2016년 08월 18일
16. 신주의 상장예정일 2016년 08월 19일
17.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하나금융투자(주)
18. 신주인수권양도여부 예
  -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여부 예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담당할 금융투자업자
하나금융투자(주)
1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6년 06월 08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20.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예
21.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

상기 발행가액은 청약일 초일(2016년 08월 02일) 전 제3거래일(2016년 07월 28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한 확정발행가액으로 향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 주주배정 증자 시 가격산정 절차 폐지 및 가격산정의 자율화에 따라 발행가액을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 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구)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7조를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① 1차 발행가액: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나눈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며 할인율 20%를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500원)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기준주가 X [ 1-할인율]
▶ 1차 발행가액 = ────────────────
                           1 + (유상증자비율 X 할인율)


② 2차 발행가액 : 청약일 초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나눈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며 할인율을 20%를 적용하여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500원)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③ 확정 발행가액 :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을 최종 확정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제2항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합니다.)


* 확정 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청약일전 과거

                 제 3거래일부터 제 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60%]

④ 모집가액 확정공시 : 1차 발행가액은 신주배정기준일(2016년 06월 28일) 전 제3거래일인 2016년 06월 23일에 결정되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확정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초일(2016년 08월 02일) 전 제3거래일인 2016년 07월 28일에 결정되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될 예정입니다.


(2) 신주의 배정방법

① 우리사주조합 배정: 총 발행예정주식 20,000,000주의 5.0%에 해당하는 1,000,000주는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②
구주주 배정: 신주배정기준일(2016년 6월 28일) 18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이하 "구주주"라 한다)에게 본 주식을 1주당 0.2405166987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 수(단, 1주 미만은 절사함)로 하고 배정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합니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전 자기주식 및 자기주식신탁 등의 자기주식 변동으로 인하여 1주당 배정주식 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③ 초과청약 배정: 우리사주조합 및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를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가 초과청약(초과청약 비율: 배정 신주 1주당 0.2주)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습니다.

(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하는 경우 100% 배정)

(ⅰ) 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 청약한도 주식수 + 초과청약한도 주식수

(ⅱ) 신주인수권증서 청약한도 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증서의 수량

(ⅲ) 초과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 청약한도 주식수 x 초과청약 비율(20%)


④ 우리사주조합 청약, 구주주의 청약 및 초과청약 후 미청약된 주식수 및 단수주는 미발행 처리합니다.


(3) 신주의 청약기간

① 우리사주조합 청약 : 2016년 8월 2일
② 구주주 청약(초과청약 포함): 2016년 8월 2일 ~ 2016년 8월 3일



(4) 청약사무 취급처

① 우리사주조합 : 하나금융투자㈜ 본·지점

② 구주주 중 명부주주: 하나금융투자㈜ 본·지점
③ 구주주 중 실질주주: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 및 하나금융투자㈜ 본·지점


(5)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① 신주인수권증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의 제6조 제3항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9조에 의거하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합니다.

② 신주인수권증서는 한국거래소에 상장할 예정입니다.

③ 신주인수권증서 상장 예정 기간: 2016년 7월 18일 ~ 2016년 7월 22일(5영업일)

④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거래

구분 상장거래방식 계좌대체 거래방식
방법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를 일괄예탁 방식으로 발행하여 상장합니다. 위탁자계좌를 통하여 신주인수권증서를 매수한 자는 그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기일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는 상장을 위해 일괄예탁되므로 주주 신청에 의한 실물증서 반환은 불가합니다.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하고자 하는 실질주주는 위탁증권회사에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상대방 명의의 위탁자 계좌로 신주인수권증서의 계좌대체를 청구합니다. 위탁자계좌를 통하여 신주인수권증서를 매수한 자는 그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기일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기간 2016년 07월 18일부터 07월 22일까지(5거래일간) 거래 2016년 07월 08일부터 2016년 07월 26일까지 거래

(i) 상장거래 : 2016년 07월 18일부터 2016년 07월 22일까지(5거래일간) 거래 가능합니다.
(ii) 계좌대체거래 : 신주배정통지일(2016년 07월 08일 예정)로부터 상장거래의 결제일인 2016년 07월 26일까지 계좌대체(장외거래) 가능하며, 2016년 07월 27일부터는 신주인수권증서의 청약권리 명세를 확정하므로 신주인수권증서의 계좌대체(장외거래)가 제한됩니다.
(ⅲ)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는 상장을 위해 일괄예탁되므로 주주 신청에 의한 실물 증서 반환은 불가합니다.

⑤ 명부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거래    
(i) 신주배정통지일(2016년 07월 08일 예정)로부터 2016년 08월 01일까지 신주인수권증서 실물양도를 통해 거래 가능합니다.
* 신주인수권증서는 당사 명의개서대리인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주주요청시 발급합니다.
(ii) 신주배정기준일(2016년 06월 28일) 전일까지 명의개서대리인인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행예탁(거래증권사 계좌에 입고)신청을 할 경우에는 실질주주와 동일하게 상장거래 및 계좌대체 거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거래가능기간은 실질 주주와 동일합니다.

⑥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는 상장을 위해 일괄 발행될 예정이며, 명부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는 청구가 있을 때 발행하고, 청구기간은 신주배정통지일로부터 구주주 청약개시일 전일까지로 합니다.



(6) 기타 참고사항

① 신주의 발행가액이 확정되는 때에는 이를 정관에 정함에 따라 매일경제신문에 공고함으로써 개별주주에 대한 통지를 갈음합니다.

②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무이자로 합니다.
③ 본 유상증자 계획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본 건과 관계하여 본 이사회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표이사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결정하도록 하며, 본 이사회에서 정하여진 사항을 중대하게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표이사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본 건 이행에 관한 업무처리를 포괄적으로 위임합니다.
④ 기타 세부사항은 향후 제출되는 증권신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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