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등의 부과
| 1. 벌금 등 부과내역 | 종류 | 추징금 | |
| 부과금액(원) | 4,245,070,140 | ||
| 납부기한 | 2013년 9월 30일 | ||
| 자기자본(원) | 92,497,592,442 | ||
| 자기자본대비(%) | 4.59 | ||
| 대기업해당여부 | 해당 | ||
| 2. 부과기관 | 천안세무서, 군산세무서 | ||
| 3. 부과사유 | 법인제세 통합조사 결과에 따른 과세 (과세대상기간 : 2008년 ~ 201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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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향후대책 | 위 추징세액에 대하여 징수유예 신청 및 심판청구등의 적절한 절차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 ||
| 5. 확인(통지서접수)일자 | 2013-09-13 | ||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자기자본은 2012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임 - 상기 확인(통지서접수)일자는 납세고지서 접수일 기준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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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