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합병 결정
| 1. 합병방법 | (주)오스템(존속회사)이 (주)에이씨엠(소멸회사)을 흡수합병함(상법 제3에 의거한 소규모합병). | ||||
| 2. 합병목적 | 합병을 통해 효율적인 조직을 운영하여 경영효율성 증대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여 기업가치 상승과 주주의 이익을 증대하기 위함. | ||||
| 3. 합병비율 | (주)오스템:(주)에이씨엠=1:0 | ||||
| 4. 합병비율 산출근거 | 1. 합병회사인 (주)오스템은 피합병회사인 (주)에이씨엠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으며, 양 합병당사는 무증자방식에 의하여 1:0의 합병비율에 따라 합병하기로 결의함 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4항 제1호에 의거하여 다른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그 다른 회사를 합병하면서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가 요구되지 않으므로, 본 합병 건에 대해서는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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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 (주) | 보통주식 | - | |||
| 종류주식 | - | ||||
| 6. 합병상대회사 | 회사명 | (주)에이씨엠 | |||
| 주요사업 | 자동차부품제조업 | ||||
| 회사와 관계 | 계열회사 | ||||
|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백만원) | 자산총계 | 18,331 | 자본금 | 7,000 | |
| 부채총계 | 7,034 | 매출액 | 6,065 | ||
| 자본총계 | 11,297 | 당기순이익 | -120 | ||
| 7. 신설합병회사 | 회사명 | - | |||
| 자본금(원) | - | ||||
| 주요사업 | - | ||||
| 재상장신청 여부 | - | ||||
| 8. 합병일정 | 주주총회예정일자 | - | |||
| 구주권제출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채권자이의제출기간 | 시작일 | 2013-11-27 | |||
| 종료일 | 2013-12-27 | ||||
| 합병기일 | 2013-12-28 | ||||
| 합병등기예정일자 | 2013-12-31 | ||||
|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신주의 상장예정일 | - | ||||
| 9. 우회상장 해당 여부 | 아니오 | ||||
| 10.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11. 주식매수청구권 사항 | (주)오스템의 경우 상법 제527조의 3에 의한 소규모합병으로 합병반대주주들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음. | ||||
|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3-10-25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0 | |||
| 불참(명) | 1 |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참석 | ||||
| 1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가. 본 합병은 합병회사 (주)오스템은 소규모합병, 피합병회사인 (주)에이씨엠은 간이합병으로 추진함. 다만,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따라 합병회사인 (주)오스템 발행한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가 본 합병 공고일로부터 2주간내에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때에는 소규모합병을 진행할 수 없으며, 이 경우 합병회사가 피합병회사들에 대한 서면통지에 의하여 본 합병계약을 해제하거나, 주주총회 승인을 통한 일반합병으로 진행될 수도 있음. 나. 합병계약 체결일로부터 합병기일까지 사이에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관계기관의 요구, 예견할 수 없었던 천재지변, 경제상황의 급격한 변동, 경영상태의 중대한 변경, 기타 본 계약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 사정변경이 발생한 경우, 합병당사자의 상호 합의에 의하여 본 계약을 변경할 수 있음 다. 상기 '6.합병상대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2012년 12월말 개별재무제표 기준임. 라. 상기 '8. 합병일정'은 관련법령상의 인허가, 승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마. 기타 합병 일정 -이사회 결의일: 2013년 10월 25일 -주주 확정일 및 주주명부 폐쇄 공고: 2013년 10월 25일 -합병계약일: 2013년 10월 30일 -권리주주 확정 기준일: 2013년 11월 11일 -소규모합병 공고일: 2013년 11월 12일 -주주명부 폐쇄기간: 2013년 11월 13일 ~ 2013년 11월 26일 -합병반대의사 통지 접수기간:2013년 11월 13일~2013년 11월 26일 -합병승인을 위한 주총갈음 이사회 결의: 2013년 11월 27일 -채권자이의제출 기간: 2013년 11월 27일 ~ 2013년 12월 27일 -합병기일: 2013년 12월 28일 -합병종료보고총회 갈음 이사회 결의일: 2013년 12월 29일 -합병종료보고 공고일: 2013년 12월 30일 -합병등기 예정일: 2013년 12월 31일 마. 보다 자세한 내용은 주요사항보고서 참조 바람 바. 향후 합병과정에서의 세부 의사결정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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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공시법규 | 자본시장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