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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오스템 회사합병결정

오스템 · 2013-10-25 16:26 · KOSCOM

회사합병 결정
1. 합병방법 (주)오스템(존속회사)이 (주)씨텍(소멸회사)을 흡수합병함(상법 제3에 의거한 소규모합병).
2. 합병목적 합병을 통해 효율적인 조직을 운영하여 경영효율성 증대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여 기업가치 상승과 주주의 이익을 증대하기 위함.
3. 합병비율 (주)오스템:(주)씨텍=1:0
4. 합병비율 산출근거 1. 합병회사인 (주)오스템은 피합병회사인 (주)씨텍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으며, 양 합병당사는 무증자방식에 의하여 1:0의 합병비율에 따라 합병하기로 결의함

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4항 제1호에 의거하여 다른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그 다른 회사를 합병하면서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가 요구되지 않으므로, 본 합병 건에 대해서는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치지 아니함.
5.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 (주) 보통주식 -
종류주식 -
6. 합병상대회사 회사명 (주)씨텍
주요사업 자동차부품제조업
회사와 관계 계열회사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백만원) 자산총계 34,372 자본금 6,000
부채총계 23,972 매출액 52,311
자본총계 10,400 당기순이익 513
7. 신설합병회사 회사명 -
자본금(원) -
주요사업 -
재상장신청 여부 -
8. 합병일정 주주총회예정일자 -
구주권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채권자이의제출기간 시작일 2013-11-27
종료일 2013-12-27
합병기일 2013-12-28
합병등기예정일자 2013-12-31
신주권교부예정일 -
신주의 상장예정일 -
9. 우회상장 해당 여부 아니오
10.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사항없음
11. 주식매수청구권 사항 (주)오스템의 경우 상법 제527조의 3에 의한 소규모합병으로 합병반대주주들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음.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3-10-25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0
불참(명) 1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참석
1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본 합병은 합병회사 (주)오스템은 소규모합병, 피합병회사인 (주)에이씨엠은 간이합병으로 추진함. 다만,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따라 합병회사인 (주)오스템 발행한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가 본 합병 공고일로부터 2주간내에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때에는 소규모합병을 진행할 수 없으며, 이 경우 합병회사가 피합병회사들에 대한 서면통지에 의하여 본 합병계약을 해제하거나, 주주총회 승인을 통한 일반합병으로 진행될 수도 있음.

나. 합병계약 체결일로부터 합병기일까지 사이에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관계기관의 요구, 예견할 수 없었던 천재지변, 경제상황의 급격한 변동, 경영상태의 중대한 변경, 기타 본 계약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 사정변경이 발생한 경우, 합병당사자의 상호 합의에 의하여 본 계약을 변경할 수 있음

다. 상기 '6.합병상대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2012년 12월말 개별재무제표 기준임.

라. 상기 '8. 합병일정'은 관련법령상의 인허가, 승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마. 기타 합병 일정
-이사회 결의일: 2013년 10월 25일
-주주 확정일 및 주주명부 폐쇄 공고: 2013년 10월 25일
-합병계약일: 2013년 10월 30일
-권리주주 확정 기준일: 2013년 11월 11일
-소규모합병 공고일: 2013년 11월 12일
-주주명부 폐쇄기간: 2013년 11월 13일 ~ 2013년 11월 26일
-합병반대의사 통지 접수기간:2013년 11월 13일~2013년 11월 26일
-합병승인을 위한 주총갈음 이사회 결의: 2013년 11월 27일
-채권자이의제출 기간: 2013년 11월 27일 ~ 2013년 12월 27일
-합병기일: 2013년 12월 28일
-합병종료보고총회 갈음 이사회 결의일: 2013년 12월 29일
-합병종료보고 공고일: 2013년 12월
30일
-합병등기 예정일: 2013년 12월 31일
마. 보다 자세한 내용은 주요사항보고서 참조 바람

바. 향후 합병과정에서의 세부 의사결정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관련 공시법규 자본시장법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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