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0년 3월 10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콤텍시스템 | |
| 대 표 이 사 : | 송 준 섭, 김 중 균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영등포구 가마산로 343 콤텍빌딩 | |
| (전 화) 02-3289-0114 | ||
| (홈페이지) http://www.comtec.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부 사 장 | (성 명) 박정재 |
| (전 화) 02-3289-0066 | ||
회사분할 결정
| 1. 분할방법 |
(1)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의 조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부문 중 [IBM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신설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를 취득하는 단순ㆍ물적 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하며, 분할되는 회사는 존속하고 분할신설회사는 비상장법인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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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분할목적 | (1) IBM 사업부문을 분리하여 성장사업으로 육성함과 동시에,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성과평가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경영효율성 제고 및 수익성 강화로 주주가치를 극대화. (2) 경영지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업부문별 특성에 맞는 지배구조 체제 및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을 통한 책임경영체계를 확립. (3) 분할대상사업부문의 전문화를 통해 집중투자를 용이하게 하고 사업의 고도화를 실현 (4) IBM 글로벌 전략의 일환으로 별도 IBM사업부문의 독립된 법인으로서의 사업실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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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분할의 중요영향 및 효과 | 본건 분할은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순·물적분할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본건 분할 전·후 분할되는 회사의 최대주주 소유주식 및 지분율의 변동은 없다. 또한, 본건 분할은 단순·물적분할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분할 자체로는 개별(연결)재무제표상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 | |||||
| 4. 분할비율 |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신설회사 발행주식의100%를 배정받는 단순ㆍ물적분할 방식이므로 분할비율을 산정하지 않는다. | |||||
| 5. 분할로 이전할 사업 및 재산의 내용 | (1) 분할에 의하여 분할되는 회사는 이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속하는 일체의 적극ㆍ소극재산, 공법상의 권리ㆍ의무 및 기타의 권리, 의무와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한다)를 분할신설회사에 이전하는 것으로 한다. (2) 분할로 인하여 분할되는 회사에서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될 재산은 2019년 12월 31일자 재무상태표를 기초로 하여 작성된 [별첨1] '분할재무상태표'와 [별첨2] '분할승계재산목록'에 의하되, 분할기일 전까지 발생한 재산의 증감사항을 분할재무상태표와 분할승계재산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한다. (3) 분할재무상태표 기준일로부터 분할기일 전까지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영업 또는 재무적 활동 등으로 인하여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에 변동이 발생하거나, 분할승계재산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자산 또는 부채가 발견되거나, 그 밖에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이를 정정 또는 추가하여 기재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변경 사항은 [별첨1]'분할재무상태표'와 [별첨2]'분할승계재산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한다. (4) 이전대상 자산 및 부채의 세부항목별 최종가액은 분할기일 현재의 장부가액으로하되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최종 확정한다. (5) 분할기일 이전에 분할되는 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모든 계약 및 소송은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관련 법령이나 절차상 분할신설회사가 이전대상 계약 및/또는 소송의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분할되는 회사가 해당 계약 및/또는 소송을 계속하여 이행·수행하되, 그 결과에 따른 경제적인 효과가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되도록 상호 간에 정산 등을 실시한다. (6) 상기 (1)호 내지 (5)호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또는 성질상 분할에 의하여 이전·귀속이 금지되거나 또는 제한되는 것은 분할되는 회사에 잔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목적상 분할신설회사에 이전·귀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분할계획서에 별도 기재한 바에 따르거나 또는 분할되는 회사와 분할신설회사 간의 협의에 의해 처리한다. 또한 정부기관 등의 승인, 인가, 신고수리 등이 필요함에도 이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그와 같다. (7) 상기 (1)호 내지 (6)호에 기재하지 않은 기타 사항은 본 분할계약서 2.(분할의 방법) 제2항 내지 제7항에 따른다. |
|||||
| 6. 분할 후 존속회사 | 회사명 | 주식회사 콤텍시스템(영문 : Comtec system ) | ||||
| 분할후 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156,624,851,614 | 부채총계 | 61,737,654,762 | ||
| 자본총계 | 94,887,196,852 | 자본금 | 33,925,733,000 | |||
| 2019년 12월 31일 | 현재기준 | |||||
| 존속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매출액(원) | 152,480,030,606 | |||||
| 주요사업 | 정보통신서비스업 | |||||
| 분할 후 상장유지 여부 | 예 | |||||
| 7. 분할설립회사 | 회사명 | 주식회사 씨플랫폼(영문:C Platform ) | ||||
| 설립시 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8,950,902,720 | 부채총계 | 4,873,358,552 | ||
| 자본총계 | 4,077,544,168 | 자본금 | 900,000,000 | |||
| 2019년 12월 31일 | 현재기준 | |||||
|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86,340,501,120 | |||||
| 주요사업 | IBM총판 사업 | |||||
| 재상장신청 여부 | 아니오 | |||||
| 8. 감자에 관한 사항 | 감자비율(%) | 해당없음 | ||||
| 구주권 제출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신주배정조건 | - | |||||
| - 주주 주식수 비례여부 및 사유 | - | |||||
| 신주배정기준일 | - | |||||
|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신주의 상장예정일 | - | |||||
| 9. 주주총회 예정일 | 2020년 03월 26일 | |||||
| 10.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11. 분할기일 | 2020년 04월 01일 | |||||
| 12. 분할등기 예정일 | 2020년 04월 03일 | |||||
| 1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0년 03월 10일 |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명) | 1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4.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아니오 | |||||
| - 계약내용 | - | |||||
|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단순, 물적분할 | |||||
1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분할일정
|
주요 업무 |
일정 |
|
이사회 결의 |
2020년 3월 1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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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권리주주 확정 기준일 |
2019년 12월 31일 |
|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
2020년 3월 26일 |
|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및 통지 |
채권자 보호절차 없음 |
|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
채권자 보호절차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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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기일 |
2020년 4월 1일 |
|
분할보고총회 및 창립총회일 |
2020년 4월 2일 |
|
분할등기 신청(예정)일 |
2020년 4월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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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주식명의개서 정지기간: 2020년 1월 1일 ~ 31일 |
|
주2) 상기 일정은 관계법규의 개정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기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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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 상기 내용 중 분할보고총회 및 창립총회는 이사회의 결의ㆍ공고로 갈음할 수 있음. |
나. 분할계획서의 수정 및 변경
본 분할계획서는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이나 관계법령 및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또한, 본 분할계획서는 2020년 3월 26일(변경되는 경우 해당 변경된 일자) 개최 예정인 정기주주총회의 승인을 득할 경우, 분할등기일 전일까지 주주총회의 추가승인 없이도 아래 목록에 대해 (i) 그 수정 또는 변경이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그 수정 또는 변경으로 인해 분할되는 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의 주주에게 불이익이 없는 경우와 (ii) 그 동질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의 수정 또는 변경인 경우에는 분할되는 회사의 이사회 결의로 수정 또는 변경이 가능하다.
1) 분할신설회사의 회사명
2) 분할일정
3)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4) 분할 전후의 재무구조
5) 분할 당시 분할신설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6) 분할신설회사의 이사 및 감사에 관한 사항
7) 분할신설회사의 정관
다.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상법 제530조의 2 내지 제530조의 12 에 따른 단순·물적분할이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 회사간에 인수ㆍ인계가 필요한 사항
분할계획서의 시행과 관련하여 분할되는 회사와 분할신설회사간에 인수인계가 필요한 사항(문서, 데이터 등 분할대상사업과 관련한 각종 자료 및 사실관계 포함)은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 간의 별도 합의에 따른다.
마. 종업원 승계와 퇴직금
분할신설회사는 분할기일 현재 분할대상 사업부문에서 근무하는 모든 종업원의 고용 및 관련 법률관계(퇴직금, 대여금, 산재보험에 따른 개별실적요율관계 등 포함)를 2020년 4월 1일 0시(분할기일)자로 분할되는 회사로부터 승계한다.
바. 개인정보의 이전
분할기일 현재 분할대상사업과 관련한 모든 개인정보(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의 정의에 따른다)는 신설회사로 이전하되 분할되는 회사는 분할로 인한 개인정보의 이전에 관한 통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절차를 각 법령에 따른 기한 내에 취한다.
사. 기타
(1) 분할계획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분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분할계획서의 취지 및 중요사항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할되는 회사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할 수 있다.
(2) 분할보고총회및 신설회사의 창립총회는 필요시 이사회결의에 의한 공고로 대체할 수 있다.
(3) 당사는 상법 제530조의7에 의거 주주총회일의 2주 전부터 분할등기일 이후 6개월간 분할계획서 및 분할되는 부분의 대차대조표 등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할 예정입니다.
(4) 당사는 신속한 회사분할 추진 및 일정단축을 위하여 본건 회사분할을 제37기 정기주주총회에 부의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주주명부 기준일은 2019년 12월 31일 입니다.
별첨1) 분할재무상태표
(단위: 천원)
|
구분 |
분할전 |
분할 후 |
|
|---|---|---|---|
|
분할존속회사 |
분할신설회사 |
||
|
유동자산 |
118,868,880 |
111,858,745 |
7,010,135 |
|
현금및현금성자산 |
19,601,864 |
15,686,417 |
3,915,447 |
|
단기금융상품 |
6,400,000 |
6,400,000 |
- |
|
매출채권 |
77,217,192 |
75,871,518 |
1,345,674 |
|
미수금 |
807,388 |
34,246 |
773,143 |
|
미수수익 |
26,417 |
26,417 |
- |
|
재고자산 |
13,205,683 |
12,388,291 |
817,392 |
|
선급금 |
159,238 |
37,546 |
121,692 |
|
선급비용 |
1,451,098 |
1,414,311 |
36,787 |
|
비유동자산 |
42,629,330 |
44,766,106 |
1,940,768 |
|
당기손익 공정가치 금융자산 |
1,016,181 |
1,016,181 |
- |
|
기타포괄 공정가치 금융자산 |
630,873 |
630,873 |
- |
|
장기매출채권 |
436,159 |
436,159 |
- |
|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투자주식 |
24,629,738 |
28,707,282 |
- |
|
유형자산 |
|
|
|
|
토지 |
2,240,945 |
2,240,945 |
- |
|
건물 |
4,114,751 |
4,114,751 |
- |
|
감가상각누계액 |
(2,396,073) |
(2,396,073) |
- |
|
차량운반구 |
158,239 |
157,739 |
500 |
|
감가상각누계액 |
(52,663) |
(52,579) |
(83) |
|
집기비품 |
2,309,174 |
2,151,036 |
158,138 |
|
감가상각누계액 |
(1,765,541) |
(1,745,463) |
(20,079) |
|
기타유형자산 |
9,315,332 |
9,315,332 |
- |
|
국고조보금 |
(4) |
(4) |
- |
|
감가상각누계액 |
(7,242,630) |
(7,242,630) |
- |
|
무형자산 |
|
|
|
|
산업재산권 |
265 |
265 |
- |
|
기타무형자산 |
3,708,584 |
1,906,292 |
1,802,292 |
|
투자부동산 |
|
- |
- |
|
투자부동산(토지) |
878,728 |
878,728 |
- |
|
투자부동산(건물) |
1,531,382 |
1,531,382 |
- |
|
감가상각누계액 |
(890,329) |
(890,329) |
- |
|
보증금 |
934,110 |
934,110 |
- |
|
리스자산 |
662,661 |
662,661 |
- |
|
감가상각누계액 |
(237,401) |
(237,401) |
- |
|
이연법인세자산 |
2,646,849 |
2,646,849 |
|
|
자산총계 |
161,498,210 |
156,624,852 |
8,950,903 |
|
유동부채 |
62,646,592 |
58,053,234 |
4,593,359 |
|
매입채무 |
52,406,449 |
48,065,263 |
4,341,186 |
|
단기차입금 |
1,000,000 |
1,000,000 |
- |
|
미지급금 |
1,224,106 |
1,023,934 |
200,173 |
|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
55,907 |
55,907 |
- |
|
단기종업원부채 |
1,420,848 |
1,368,848 |
52,000 |
|
당기법인세부체 |
1,542,966 |
1,542,966 |
- |
|
리스부채(유동) |
223,914 |
223,914 |
- |
|
예수금 |
301,481 |
301,481 |
- |
|
선수금 |
1,549,987 |
1,549,987 |
- |
|
부가세예수금 |
2,920,934 |
2,920,934 |
- |
|
비유동부채 |
3,964,421 |
3,684,421 |
280,000 |
|
확정급여부채 |
2,485,366 |
2,205,366 |
280,000 |
|
기타지급채무(비유동) |
1,256,198 |
1,256,198 |
- |
|
리스부채(비유동) |
212,470 |
212,470 |
- |
|
선수수익(비유동) |
10,387 |
10,387 |
- |
|
부채총계 |
66,611,013 |
61,737,655 |
4,873,359 |
|
자본금 |
33,925,733 |
33,925,733 |
900,000 |
|
자본잉여금 |
32,983,577 |
32,983,577 |
3,177,544 |
|
이익잉여금 |
27,925,256 |
27,925,256 |
- |
|
기타자본 |
52,630 |
52,630 |
- |
|
자본총계 |
94,887,197 |
94,887,197 |
4,077,544 |
|
자본과부채총계 |
161,498,210 |
156,624,852 |
8,950,903 |
* 상기 금액은 2019년 12월 31일 현재의 가결산 재무상태표 기준이며, 분할기일에 변동 될 수 있음. 이전대상 자산 및 부채의 최종가액은 분할기일(2020년 04월 01일) 현재의 장부가액으로 확정한다.
별첨 2) 승계대상재산목록
1) 승계자산목록
(단위: 천원)
|
계정과목 |
구분 |
내용 |
(분할되는 회사) |
(분할신설회사)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보통예금 및 외화예금 등 |
19,601,864 |
3,915,447 |
|
|
단기금융상품 |
정기예.적금 |
6,400,000 |
- |
|
|
매출채권 |
외상매출금 |
외상매출금 |
80,713,491 |
1,782,911 |
|
대손충당금 |
(3,496,299) |
(437,237) |
||
|
기타금융자산(유동) |
미수금 |
미수금 |
807,388 |
773,143 |
|
미수수익 |
정기예.적금 |
26,417 |
- |
|
|
재고자산 |
상품 |
취득원가 |
7,122,779 |
817,392 |
|
원재료 |
취득원가 |
6,532,904 |
- |
|
|
평가손실충당금 |
(450,000) |
- |
||
|
기타유동자산 |
선급금 |
선급금 |
159,238 |
121,692 |
|
선급비용 |
보험료 등 |
1,451,098 |
36,787 |
|
|
유동자산 합계 |
118,868,880 |
7,010,135 |
||
|
당기손익 공정가치 금융자산 |
조합출자금 등 |
1,016,181 |
- |
|
|
기타포괄 공정가치 금융자산 |
비상장주식 등 |
630,873 |
- |
|
|
장기매출채권 |
외상매출금 |
외상매출금 |
436,159 |
- |
|
종속기업투자 |
관계기업투자 |
관계기업 |
24,629,738 |
- |
|
관계기업투자 |
종속기업투자 |
종속기업 |
- |
- |
|
유형자산 |
토지 |
취득가액 |
2,240,945 |
- |
|
건물 |
취득가액 |
4,114,751 |
- |
|
|
감가상각누계액 |
(2,396,073) |
- |
||
|
차량운반구 |
취득가액 |
158,239 |
500 |
|
|
감가상각누계액 |
(52,663) |
(83) |
||
|
집기비품 |
취득가액 |
2,309,174 |
158,138 |
|
|
감가상각누계액 |
(1,765,541) |
(20,079) |
||
|
기타유형자산 |
취득가액 |
9,315,332 |
- |
|
|
감가상각누계액 |
(7,242,630) |
- |
||
|
국고보조금 |
(4) |
- |
||
|
무형자산 |
특허권 |
취득가액 |
265 |
- |
|
기타무형자산 |
취득가액 |
3,708,584 |
1,802,292 |
|
|
투자부동산 |
토지 |
취득가액 |
878,728 |
- |
|
건물 |
취득가액 |
1,531,382 |
- |
|
|
감가상각누계액 |
(890,329) |
- |
||
|
장기 |
보증금 |
임차보증금 |
934,110 |
- |
|
리스자산 |
차량운반구 등 |
취득가액 |
662,66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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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누계액 |
(237,40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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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법인세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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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6,84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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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유동자산 합계 |
42,629,330 |
1,940,7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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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합계 |
161,498,210 |
8,95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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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금액은 2019년 12월 31일 현재의 가결산 재무상태표 기준이며, 분할기일에 변동 될 수 있음. 이전대상 자산 및 부채의 최종가액은 분할기일(2020년 04월 01일) 현재의 장부가액으로 확정한다.
2) 승계부채목록
(단위: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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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 |
구분 |
내용 |
(분할되는 회사) |
(분할신설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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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
매입채무 |
외상매입금 |
52,406,449 |
4,341,1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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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채무 |
미지급금 |
1,224,106 |
200,1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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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차입금 |
1,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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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종업원급여부채 |
1,420,848 |
5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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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유동부채 |
선수금 |
매출관련 선수금 |
1,549,9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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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금 |
부가세 예수금 등 |
3,222,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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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금융부채 |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
파생상품부채 등 |
55,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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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급여부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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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5,3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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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의 비유동부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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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6,585 |
28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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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부채 |
436,3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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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법인세부채 |
1,542,9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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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합계 |
66,611,013 |
4,873,359 |
||
* 상기 금액은 2019년 12월 31일 현재의 가결산 재무상태표 기준이며, 분할기일에 변동 될 수 있음. 이전대상 자산 및 부채의 최종가액은 분할기일(2020년 04월 01일) 현재의 장부가액으로 확정한다.
별첨 3) 신설회사 정관
정 관
第 1 章 總 則
第 1 條 (商 號) 이 회사는 주식회사 씨플랫폼 이라 한다.
영문으로는 C PLATFORM CO., LTD라 표기한다.
第 2 條 (目 的) 이 회사는 다음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데이타 통신 장치 제조 및 판매
2. 컴퓨터 주변장치 제조 및 판매
3. 전자제품의 판매 및 수리
4. 부동산의 매매 및 임대업
5.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6. 시스템 통합업
7. 방송장비 제조 및 판매
8. 지령장치 제조 및 판매
9. 데이타 통신장치 설치 공사 및 유지보수
10. 정보통신 역무 제공
11. CCTV 제조 및 판매
12. 기간통신사업 및 별정통신사업
13. 전기통신사업 및 정보통신사업
14. 전기공사업
15. 클라우드 개발 및 공급
16. 빅데이터 분석 및 인공지능 개발
第 3 條 (本店의 所在地 및 支店等의 設置)
1. 이 회사는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
2. 이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출장소 및 사무소 등을 둘 수 있다.
第 4 條 (公告 方法) 이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cplatform.co.kr)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第 2 章 株 式
第 5 條 (發行豫定 株式의 總數)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일억이천만주로 한다.
第 6 條 (壹株의 金額)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오백원으로 한다.
第 7 條 (會社의 設立時에 發行하는 株式의 總數) 이 회사는 설립시에 백팔십만주의 주식을 발행 하기로 한다.
第 8 條 (株式의 種類)
1.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2.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第 8 條의 2 (種類株式의 數와 內容)
1. 이 회사가 발행할 종류주식은 무의결권 배당우선 전환주식(이하 이 조에서 “종류주식” 이라 함)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천만주로 한다.
2.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년 9% 이상으로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 한 우선 비율에 따른 금액을 현금으로 우선 배당한다.
3.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종류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 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할 수 있다.
4. 종류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 배당분을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시에 우선 배당한다.
5. 이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종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 및 주식배당 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에 배정하는 주식과 동일한 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6. 종류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 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7. 종류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8. 전환기간 만료일까지 소정의 배당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 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9.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4 규정을 준용한다.
第 9 條 (株式 및 新株引受權證書에 表示되어야 할 權利의 電子登錄)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第 10 條 (株式의 發行 및 配定)
1. 이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