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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콤텍시스템 기타주요경영사항(2008.06.10)(16:48)
아이티센씨티에스 · 2008-06-10 16:48 · KOSCOM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2008 년 6 월 10 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회 사 명 : 주식회사 콤텍시스템
(영문명) Comtec Systems Co.,Ltd
(홈페이지) http://www.comtec.co.kr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3동 779-10
(전 화) 02-3289-0114
대 표 이 사 : 남 석 우
담 당 임 원 : (직 책) 이 사
(성 명) 윤 석 형 (전 화) 02-3289-0067
작 성 자 : (직 책) 과 장
(성 명) 원 준 구 (전 화) 02-3289-0067
제 출 이 유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
제20호에 의한
기타 주요경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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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
|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으로 그 |
|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 |
| 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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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출사유
前대표이사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등 혐의 관련 판결 확정
2. 주요내용
(1) 당사의 前대표이사 남진우의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등 관련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의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의 원심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선고
(2) 횡령금액 : 7,951,567,870원
(3) 자기자본 : 38,643,061,937원(2007년 12월 31일 현재)
(4) 자기자본대비 : 20.57%
3. 결정(발생)일자
2008년 5월 29일(당사의 확인일은 2008년 6월 9일입니다.)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관련공시 : 2005년 12월 8일 기타주요경영사항에 대한 공시(대표이사 자금횡령등 혐의 관
련)
(2) 상기 결정(발생)일자는 대법원 판결일입니다.
(3) 상기 횡령금액은 전액회수되었으며, 현재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4) 당사는 재발방지를 위하여 2006년 12월부터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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