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 사건번호 | 2023카합20289 |
| 2. 원고ㆍ신청인 | 제이케이(JK)파트너스 1호 투자조합 | ||
| 3. 판결ㆍ결정내용 | [주 문] 1.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의 대표자로 표시된 지더블유바이텍 주식회사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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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지더블유바이텍은 채권자의 대표조합원이 아니거나 공동 대표조합원 과반수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이 사건 신청을 제기한 것으로서 대표권이 없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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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3-04-07 | ||
| 7. 확인일자 | 2023-04-07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판결·결정일자'는 법원의 판결 일자 입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송대리인으로부터 법원 결정문을 수령한 날짜입니다. - 관련공시 2023.03.14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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