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5년 10월 24일 | |
| 회 사 명 : | 디에이치엑스컴퍼니 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이상욱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96길 20, 7층(삼성동, 대화빌딩) | |
| (전 화)02-2106-5417 | ||
| (홈페이지)http://www.su-holdings.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기획법무실장 | (성 명) 신중환 |
| (전 화) 02-2106-5417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264,275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18,099,921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212,212,825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일반공모증자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803 | ||
| 기타주식 (원) |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0 | |||
| 8.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 | |||
| 9. 청약예정일 | 우리 사주조합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일반공모 | 시작일 | 2025년 10월 28일 | ||
| 종료일 | 2025년 10월 28일 | |||
| 10. 납입일 | 2025년 11월 03일 | |||
| 11.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5년 01월 01일 | |||
| 12.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13.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25년 11월 17일 | |||
| 14.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 -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5년 10월 24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 불참 (명) | 0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소액공모 공시서류 제출 |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본 유상증자결정은 공모금액이 10억원 미만으로서, 증권신고를 제출하지 않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0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 매출)에 의해 실시하는 소액공모방식의 유상증자입니다.
가. 발행가액 결정방법
확정 발행가액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제1항에 의거하여, 청약일전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0% 할인된 금액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나. 청약취급처
- 청약기간: 2025년 10월 28일
- 주식회사 상상인증권 본ㆍ지점, HTS, MTS 등
- 주금납입은행: 신한은행 PWM강남파이낸스센터점
다. 청약 방법에 관한 사항
1) 일반투자자(청약자) 청약자격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아래와 같으며, 동 사항은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청약자격이 변경되는 경우는 대표주관회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주)상상인증권 일반청약자 청약 자격 |
| 구 분 | 내 용 | |
| 영업점 개설 계좌 | 상상인증권 | 청약개시일(초일) 직전일까지 개설된 청약가능 계좌 보유 고객 |
| 제휴은행 | ||
| 비대면 개설 계좌 | 상상인증권 | 청약 당일까지 계좌개설 후 청약 가능 (별도 제한 없음) |
| 제휴은행 | ||
2) 청약자는 1인 1건에 한하여 청약할 수 있으며, "금융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자이어야 합니다.
3) 청약자의 청약분에 대하여는 청약일 당일 오후 3시 30분까지 청약신청서가 접수된 것에 한하여 유효한 청약으로 간주하여 배정합니다.
4) 주식청약서 및 소정의 서류, 청약증거금 납입, 실명확인이 모두 완료되어야만 청약이 완료된 것으로 인정합니다.
5) 청약 완료 후, 2025년 10월 30일에 배정업무를 진행고,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100%로 하며, 청약증거금은 주금 납입일에 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합니다.
6) 청약자 수표 입금은 불가합니다.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
1)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
가) 1단계 배정: 총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나) 2단계 배정: 1단계 배정 후 최종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추첨에 의하여 배정합니다.
2) 총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여 초과청약금이 발생한 경우 그 초과 청약증거금은 각 청약자의 환불계좌로 입금합니다.
3) 실권주 처리: 총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주식대로 배정하고, 청약 미달된 주식은 별도의 이사회결의 없이 미발행처리 합니다.
마. 청약증거금의 대체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
1) 청약증거금은 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2) 또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7조제1항제3호의2에 따라 주식회사 상상인증권과 청약증거금의 예치, 보관 및 투자자에 대한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청약대행계약(청약사무위탁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청약증거금에 대한 초과청약금 반환 전까지 초과청약금의 인출목적 외 인출을 제한하며, 초과청약금 환불일에 청약증거금 관리점에서 청약인에게 일괄 송금될 예정입니다. 배정주식을 초과한 청약증거금은 2025년 11월 03일에 반환할 예정입니다.
3) 청약주식수가 모집주식수를 초과하여 미배정에 따라 반환해야 할 청약증거금이 발생할 경우 반환통지는 2025년 10월 30일 (주)상상인증권 홈페이지((http://www.sangsanginib.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바. 주권교부에 관한 사항
주권유통개시일 및 주권상장예정일: 2025년 11월 17일 (2019년 9월 16일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실물 주권의 교부 없이 각 주주의 보유 증권계좌로 상장일에 주식이 등록발행되어 입고되며, 상장일부터 유통이 가능합니다. 단,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의 과정에서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 분 | 내 용 |
| 주권교부예정일 | - |
| 주권상장예정일 | 2025년 11월 17일 |
| 주권교부장소 | 국민은행 증권대행부 |
사. 기타사항
1) 본 유상증자는 소액공모로 진행되므로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투자자께서는 투자의사결정을 하시기 전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do.kr)에 공시할 당사의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2) 청약증거금은 주금 납입일에 주금 납입금으로 대체합니다.
3) 상기 사항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기타 신주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