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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에스케이(주) 특허취득

피에스케이홀딩스 · 2008-11-18 10:59 · KOSCOM

주요경영사항 신고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2008년 11월 18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회   사   명 : 피에스케이(주)
     (영문명) PSK INC.
     (홈페이지) http://www.psk-inc.com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화성시 석우동 2-12
     (전   화) 031-660-8700

대 표 이 사 : 박경수

담 당 임 원 : (직  책)전무이사

(성  명)이희권 (전  화)031-660-8890

작   성   자 : (직  책)과장

(성  명)임동빈 (전  화)031-660-8821

제 출 이 유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5호마목에 의한
특허취득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
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취득

1. 특허명칭 순간 정전에 대한 내성을 처리하는 반도체 제조 장치 및 그 방법
2. 특허 주요내용 본 발명은 순간 정전이 발생되어도 정상적인 공정을 처리하도록 하는 반도체 제조 설비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3. 특허권자 피에스케이(주)
4. 특허취득일자 2008년 11월 18일
5. 특허 활용계획 반도체 장비 성능 향상
6. 확인일자 2008년 11월 18일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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