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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에스케이(주) 주식매수선택권부여

피에스케이홀딩스 · 2008-11-19 17:55 · KOSCOM

주요경영사항 신고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2008년 11월 19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회   사   명 : 피에스케이(주)
     (영문명) PSK INC.
     (홈페이지) http://www.psk-inc.com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화성시 석우동 2-12
     (전   화) 031-660-8821

대 표 이 사 : 박경수

담 당 임 원 : (직  책)전무이사

(성  명)이희권 (전  화)031-660-8890

작   성   자 : (직  책)과장

(성  명)임동빈 (전  화)031-660-8821

제 출 이 유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11호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
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1. 부여대상자(명) 당해법인 임ㆍ직원 1
관계회사 임ㆍ직원 -
2. 당해부여 주식 (주) 보통주 20,000
우선주 -
3. 행사
   조건
행사기간 시작일 2010년 11월 19일
종료일 2013년 11월 18일
행사가격
(원)
보통주 2,600
우선주 -
4. 부여방법 신주교부
5. 부여결의 기관 이사회
6. 부여일자 2008년 11월 19일
7. 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 (주)
보통주 412,225
우선주 -
8. 이사회 결의일(이사회결의로 부여한 경우) 2008년 11월 19일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참석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행사가격 결정기준: 부여일자를 기준으로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 9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와 액면가액 중 높은 금액으로 함.
- 행사가격 및 수량 조정: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 이후 행사일 이전에 유?무상증자, 주식배당,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액면분할과 병합 등으로 인하여 당사의 자본 또는 주식발행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부여주식수 및 행사가격을 조정함.
 - 상기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된 제반 법규, 당사 정관, 계약서 등에 정하는 바에 따름.

[ 대상자별 부여내역 ]
부여대상자명 관 계 부여주식 (주) 공정가치 비 고
보통주 우선주
김병훈 당사 직원 20,000 - 1,005 -


1. 상기 "공정가치"는 해당 주식의 시가가 아닌 금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1주당 공정가치임.
 
2. 산정방법 : 공정가액 접근법 (옵션가격결정모형 중 Black Scholes Model 적용)
 
3. 공정가치 산정 가정
  가. 권리부여일의 주가 : 2,150원
  나. 행사가격 : 2,600원
  다. 무위험이자율 : 5.16%(부여일 현재 3년만기 국고채 유통수익률)
  라. 기대행사기간 : 3년
  마. 예상주가변동성 : 0.7373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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