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이사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 사건번호 | 2018카합100131 |
| 2. 원고ㆍ신청인 | 이차임,허정우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채권자들의 채무자에 대한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의 2018.04.12자 이사회결의 중 정경을 채무자의 사외이사 후보자로 정한 부분의 효력을 정지한다. 2.채권자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소송비용 중4/5는 채권자들이, 나머지는 채무자가 각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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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사외이사 후보자 결의의 위법 여부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5호는 '상장회사의 주주로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자(이하"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소유하는 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경우 그 본인(이하"최대주주"라 한다) 및 그의 특수관계인'은 상장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상법 시행령 제34조 제4항 제1호 다목에 따르면 최대주주의 4촌 이내 인척은 위 법률 조항에서 말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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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관할법원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18-04-26 | ||
| 7. 확인일자 | 2018-04-27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률대리인으로부터 이사회결의 효력정지가처분 결정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