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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즈텍더블유비이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아즈텍WB · 2018-04-27 06:50 · KOSCOM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이사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사건번호 2018카합100131
2. 원고ㆍ신청인 이차임,허정우
3. 판결ㆍ결정내용 1. 채권자들의 채무자에 대한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의 2018.04.12자 이사회결의 중 정경을 채무자의 사외이사 후보자로 정한 부분의 효력을 정지한다.

2.채권자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소송비용 중4/5는 채권자들이, 나머지는 채무자가 각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사외이사 후보자 결의의 위법 여부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5호는 '상장회사의 주주로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자(이하"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소유하는 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경우 그 본인(이하"최대주주"라 한다) 및 그의 특수관계인'은 상장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상법 시행령 제34조 제4항 제1호 다목에 따르면 최대주주의 4촌 이내 인척은 위 법률 조항에서 말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5. 관할법원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18-04-26
7. 확인일자 2018-04-27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률대리인으로부터 이사회결의 효력정지가처분 결정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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