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AN / 기업 분석COMPANY RESEARCH

(주)아즈텍더블유비이 불성실공시법인지정(공시불이행)

아즈텍WB · 2018-06-29 06:51 · KOSCOM

불성실공시법인지정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내역
유형 공시불이행
내용 소송 등의 제기 지연공시
사유발생일 2018-05-04
공시일 2018-06-07
지정예고일 2018-06-11
지정일 2018-07-02
부과벌점 4.0
공시위반제재금(원) -
공시책임자 등 교체요구 여부 미해당
- 교체요구 대상 -
- 교체사유 -
2.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당해 부과벌점 포함) 8.5
3. 근거규정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7조 및 제32조
4. 기타 *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당해 부과벌점 포함)은 상장법인이 해당기간 중 불성실공시로 인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최근 1년간 누계벌점 15점 이상)에 해당된 경우에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시행세칙 제26조제1항제16호나목·다목에 따른 관리종목 해제일 이후의 누계벌점임.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아즈텍WB 공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