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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즈텍더블유비이 (정정)소송등의판결ㆍ결정

아즈텍WB · 2019-07-16 06:50 · KOSCOM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19-07-16
1. 정정관련 공시서류 소송 등의 판결.결정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19-07-11
3. 정정사유 기재사항 수정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3.판결.결정내용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4.판결.결정사유 - 결론

1.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신주발행 무효의 소 사건번호 2018 가합 101111
2. 원고ㆍ신청인 이차임,허정우
3. 판결ㆍ결정내용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5. 관할법원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19-07-11
7. 확인일자 2019-07-11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확인일자는 선고기일 입니다.
 
  -2018-06-08 주요사항보고(소송등의제기)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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